⊙앵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리사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당장 빌리기 쉽다고 이런 사채를 썼다가 폐가망신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법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 모씨는 사채 500만원을 쓰고 갚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린 김 씨 부부는 두 달 전에 피신했고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피해자 친구(음성변조): 딸들을 팔아 넘긴다니까 아이들이 친척집으로 갈라져 있고, 부부는 연락없고...
⊙기자: 사업을 하던 유 모씨는 집 앞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사채 피해자: 경기도 산으로 끌고 목만 남기고 다 묻더라구요. 갚든지 죽든지 하라고...
⊙기자: 이처럼 서민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사채금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채업자: 100만원 쓰면 선이자 20만원 뗍니다. 서류비가 첫 달엔 10만원입니다. 이자는 하루에 만원씩이에요. 20만원 넣으면 20일 연기되는 거죠.
⊙기자: 여기에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채피해자: 이자가 복리로 붙어요. 1년에 이자가 원금의 10배가 돼 감당 못해요.
⊙기자: 그러나 이렇게 고금리의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 밖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IMF 이후 지난 98년에 서민들을 보호해 온 이자제한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를 감금하고 장기매매각서를 강요하는 등 갈수록 흉악해지는 사채폭력의 배경에는 법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태승(연세대 법대 교수): 이자제한법을 조속히 부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형사처벌하는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고리 사채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덫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당장 빌리기 쉽다고 이런 사채를 썼다가 폐가망신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법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 모씨는 사채 500만원을 쓰고 갚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린 김 씨 부부는 두 달 전에 피신했고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피해자 친구(음성변조): 딸들을 팔아 넘긴다니까 아이들이 친척집으로 갈라져 있고, 부부는 연락없고...
⊙기자: 사업을 하던 유 모씨는 집 앞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사채 피해자: 경기도 산으로 끌고 목만 남기고 다 묻더라구요. 갚든지 죽든지 하라고...
⊙기자: 이처럼 서민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사채금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채업자: 100만원 쓰면 선이자 20만원 뗍니다. 서류비가 첫 달엔 10만원입니다. 이자는 하루에 만원씩이에요. 20만원 넣으면 20일 연기되는 거죠.
⊙기자: 여기에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채피해자: 이자가 복리로 붙어요. 1년에 이자가 원금의 10배가 돼 감당 못해요.
⊙기자: 그러나 이렇게 고금리의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 밖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IMF 이후 지난 98년에 서민들을 보호해 온 이자제한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를 감금하고 장기매매각서를 강요하는 등 갈수록 흉악해지는 사채폭력의 배경에는 법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태승(연세대 법대 교수): 이자제한법을 조속히 부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형사처벌하는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고리 사채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덫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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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사채로 서민가계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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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3-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리사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당장 빌리기 쉽다고 이런 사채를 썼다가 폐가망신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법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 모씨는 사채 500만원을 쓰고 갚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린 김 씨 부부는 두 달 전에 피신했고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피해자 친구(음성변조): 딸들을 팔아 넘긴다니까 아이들이 친척집으로 갈라져 있고, 부부는 연락없고...
⊙기자: 사업을 하던 유 모씨는 집 앞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사채 피해자: 경기도 산으로 끌고 목만 남기고 다 묻더라구요. 갚든지 죽든지 하라고...
⊙기자: 이처럼 서민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사채금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채업자: 100만원 쓰면 선이자 20만원 뗍니다. 서류비가 첫 달엔 10만원입니다. 이자는 하루에 만원씩이에요. 20만원 넣으면 20일 연기되는 거죠.
⊙기자: 여기에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채피해자: 이자가 복리로 붙어요. 1년에 이자가 원금의 10배가 돼 감당 못해요.
⊙기자: 그러나 이렇게 고금리의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 밖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IMF 이후 지난 98년에 서민들을 보호해 온 이자제한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를 감금하고 장기매매각서를 강요하는 등 갈수록 흉악해지는 사채폭력의 배경에는 법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태승(연세대 법대 교수): 이자제한법을 조속히 부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형사처벌하는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고리 사채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덫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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