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처벌 강화

입력 2001.03.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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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다 보니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규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환주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 부식에서부터 찬거리에 이르기까지 마음놓고 먹고 마시기에는 아직도 미덥지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김향미(주부): 솔직히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그렇죠.
⊙기자: 정부는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사범 처벌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대표식단인 청국장과 찌개류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섭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육가공품과 도시락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농수산물 관리도 개선됩니다.
그 동안 검사에 앞서 통관부터 시켜줬던 일부 수입 수산물은 검사를 마쳐야 통관이 가능해 집니다.
⊙김병식(수산뮬 검사소 검사계장): 냉동, 건재, 염장품에 한해서는 사전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기자: 법적으로 일반 농산물과 똑 같이 취급됐던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콩과 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식품은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수입이 가능해
지고이들이 일반 농산물에 섞여 들어올 수 없도록 검사도 강화됩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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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처벌 강화
    • 입력 2001-03-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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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다 보니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규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환주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 부식에서부터 찬거리에 이르기까지 마음놓고 먹고 마시기에는 아직도 미덥지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김향미(주부): 솔직히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그렇죠. ⊙기자: 정부는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사범 처벌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대표식단인 청국장과 찌개류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섭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육가공품과 도시락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농수산물 관리도 개선됩니다. 그 동안 검사에 앞서 통관부터 시켜줬던 일부 수입 수산물은 검사를 마쳐야 통관이 가능해 집니다. ⊙김병식(수산뮬 검사소 검사계장): 냉동, 건재, 염장품에 한해서는 사전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기자: 법적으로 일반 농산물과 똑 같이 취급됐던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콩과 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식품은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수입이 가능해 지고이들이 일반 농산물에 섞여 들어올 수 없도록 검사도 강화됩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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