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차명 투기’ 의혹

입력 2009.02.02 (22:00) 수정 2009.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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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988년 충북에서 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충북 옥천읍 소재의 이모 씨 소유 임야와 밭 일부를 구입해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해오다 1992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돼 차명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해당 지역은 농지법 규제를 받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여서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땅이라며 농지법 규정을 피해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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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차명 투기’ 의혹
    • 입력 2009-02-02 21:18:04
    • 수정2009-02-02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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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988년 충북에서 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충북 옥천읍 소재의 이모 씨 소유 임야와 밭 일부를 구입해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해오다 1992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돼 차명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해당 지역은 농지법 규제를 받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여서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땅이라며 농지법 규정을 피해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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