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용역 물포 분사’ 경위

입력 2009.02.05 (17:17) 수정 2009.0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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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직원이 `용산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인 지난달 19일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맞은편 건물에서 경찰 물포를 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 직원이 어떻게 물포를 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일단 용역회사 과장 정모씨로 밝혀진 이 직원이 쏜 물포가 건물의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호스였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용산소방서 소속 대원이 경찰의 요청으로 물포를 쏠 수 있도록 소방호스를 설치했다고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농성자들이 시위용 망루를 설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막으려고 물포를 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일 "경찰이 작전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물포를 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어야 하고 용역직원은 물론 심지어 소방대원도 물포를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방호스를 사용했지만 불을 끄려는 목적이 아니라 농성자를 제압하려고 경찰이 펼친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용역직원 신분인 정씨는 경찰의 작전에 참여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해명은 다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일당 건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용역업체가 망루 설치를 막으려고 경찰과 관계없이 올라가 물포를 쏜 것"이라며 "왜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씨가 물포를 쏠 때 경찰 기동대원 8명이 방패로 호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정씨를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같은 장소에 경찰 채증팀이 있었는데 농성자들이 이를 겨냥해 골프공을 쏴 채증팀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씨의 물포 분사와 경찰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장을 지휘했던 용산경찰서장이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한다는 보고를 받고 무전으로 "경찰이 (소화호스를) 잡아야 한다"고 지시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상황을 잘 모르고 했던 지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앞서 4일 "소방대원이 물포를 쏘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정씨에게 물포를 20여분간 맡겼다"고 했지만 검찰은 5일 "정씨가 (누구에게 건네받지 않고) 처음부터 물포를 쐈다"고 밝혔다.
용산소방서 측은 지난달 19일 경찰의 작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씨는 3일 밤 방송된 `PD수첩'에서 물포를 쏜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이때 사무실에 있다가 `위에' 전화를 받고 잠깐 심부름 조로 올라간 건 있었다"며 불분명하게 물포를 쏘게 된 사정을 밝혔을 뿐이다.
검찰은 그러나 "왜 정씨가 그곳에서 물포를 쏘고 있었는지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의혹을 풀 핵심인 정씨가 물포를 쏘게 된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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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송한 ‘용역 물포 분사’ 경위
    • 입력 2009-02-05 17:17:17
    • 수정2009-02-05 17:27:23
    연합뉴스
용역회사 직원이 `용산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인 지난달 19일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맞은편 건물에서 경찰 물포를 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 직원이 어떻게 물포를 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일단 용역회사 과장 정모씨로 밝혀진 이 직원이 쏜 물포가 건물의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호스였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용산소방서 소속 대원이 경찰의 요청으로 물포를 쏠 수 있도록 소방호스를 설치했다고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농성자들이 시위용 망루를 설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막으려고 물포를 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일 "경찰이 작전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물포를 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어야 하고 용역직원은 물론 심지어 소방대원도 물포를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방호스를 사용했지만 불을 끄려는 목적이 아니라 농성자를 제압하려고 경찰이 펼친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용역직원 신분인 정씨는 경찰의 작전에 참여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해명은 다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일당 건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용역업체가 망루 설치를 막으려고 경찰과 관계없이 올라가 물포를 쏜 것"이라며 "왜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씨가 물포를 쏠 때 경찰 기동대원 8명이 방패로 호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정씨를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같은 장소에 경찰 채증팀이 있었는데 농성자들이 이를 겨냥해 골프공을 쏴 채증팀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씨의 물포 분사와 경찰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장을 지휘했던 용산경찰서장이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한다는 보고를 받고 무전으로 "경찰이 (소화호스를) 잡아야 한다"고 지시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상황을 잘 모르고 했던 지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앞서 4일 "소방대원이 물포를 쏘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정씨에게 물포를 20여분간 맡겼다"고 했지만 검찰은 5일 "정씨가 (누구에게 건네받지 않고) 처음부터 물포를 쐈다"고 밝혔다. 용산소방서 측은 지난달 19일 경찰의 작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씨는 3일 밤 방송된 `PD수첩'에서 물포를 쏜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이때 사무실에 있다가 `위에' 전화를 받고 잠깐 심부름 조로 올라간 건 있었다"며 불분명하게 물포를 쏘게 된 사정을 밝혔을 뿐이다. 검찰은 그러나 "왜 정씨가 그곳에서 물포를 쏘고 있었는지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의혹을 풀 핵심인 정씨가 물포를 쏘게 된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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