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록 공개 거부로 ‘용산 참사’ 재판 파행
입력 2009.05.07 (07:14)
수정 2009.05.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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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산 참사'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공개 명령 수용을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변론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어제 '용산 참사' 재판에서 검찰과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인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3천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
여기엔 김석기 전 서울청장과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이들 자료에 불이 난 원인 등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이 상당수 들어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중순 기록공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규정을 들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생명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수사 방법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법원이 검찰을 제제할 근거가 없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변호인단은 변론 중단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권영국(철거민측 변호사) : "법원의 열람, 등사 명령을 거부한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용산 참사'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공개 명령 수용을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변론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어제 '용산 참사' 재판에서 검찰과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인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3천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
여기엔 김석기 전 서울청장과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이들 자료에 불이 난 원인 등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이 상당수 들어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중순 기록공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규정을 들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생명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수사 방법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법원이 검찰을 제제할 근거가 없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변호인단은 변론 중단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권영국(철거민측 변호사) : "법원의 열람, 등사 명령을 거부한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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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록 공개 거부로 ‘용산 참사’ 재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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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07 06:39:14
- 수정2009-05-08 07:19:29
![](/newsimage2/200905/20090507/1771420.jpg)
<앵커 멘트>
'용산 참사'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공개 명령 수용을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변론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어제 '용산 참사' 재판에서 검찰과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인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3천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
여기엔 김석기 전 서울청장과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이들 자료에 불이 난 원인 등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이 상당수 들어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중순 기록공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규정을 들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생명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수사 방법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법원이 검찰을 제제할 근거가 없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변호인단은 변론 중단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권영국(철거민측 변호사) : "법원의 열람, 등사 명령을 거부한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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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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