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시공사, 용역 철거 과정 전반 관여 의혹

입력 2009.02.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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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와 관련해 삼성물산 등 재개발 시공사들이 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공사들이 그동안 철거 작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KBS가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2007년 10월, 시공사와 철거 용역업체 3자 사이에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관리 감독관으로서 용역업체의 철거 과정 전반을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또 용역업체가 공사 장비와 인원, 일정 등 공사 계획을 시공사 측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철거 추진 실적도 시공사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철거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작업 지시 등 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거 작업 지연에 따라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이 10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 등은 용역업체가 철거 계약 만료 시한인 지난해 6월 말 이후 지난 달까지 철거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 하루 510만 원씩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했다며, 때문에 용역업체가 무자비하게 철거작업을 벌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등은 그러나 공사 지연 책임은 세입자 이주 보상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조합 측에 있다며, 따라서 용역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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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재개발 시공사, 용역 철거 과정 전반 관여 의혹
    • 입력 2009-02-07 14:16:51
    사회
용산참사와 관련해 삼성물산 등 재개발 시공사들이 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공사들이 그동안 철거 작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KBS가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2007년 10월, 시공사와 철거 용역업체 3자 사이에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관리 감독관으로서 용역업체의 철거 과정 전반을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또 용역업체가 공사 장비와 인원, 일정 등 공사 계획을 시공사 측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철거 추진 실적도 시공사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철거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작업 지시 등 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거 작업 지연에 따라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이 10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 등은 용역업체가 철거 계약 만료 시한인 지난해 6월 말 이후 지난 달까지 철거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 하루 510만 원씩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했다며, 때문에 용역업체가 무자비하게 철거작업을 벌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등은 그러나 공사 지연 책임은 세입자 이주 보상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조합 측에 있다며, 따라서 용역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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