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정병두 수사본부장 문답

입력 2009.02.09 (13:28) 수정 2009.02.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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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9일 "경찰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했다"며 경찰에 대한 `무혐의' 결론 이유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직원이 경찰 대신 소방호스로 망루에 물을 분사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틀림없지만 (경찰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병두 수사본부장과의 문답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경찰의 사전준비와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을 언급했는데 이것의 구체적 의미는.
▲애초 계획했던 대로 (특공대가 타고 올라 갈) 컨테이너와 화재시 불을 끌 소방차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다. 화학소방차도 출동했으면 모양새를 더 갖출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망 결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준비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있었나.
▲장비 조달이 덜 되자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현장에서 작전을 변경했고, 김 차장은 이런 작전 변경 상황을 김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청 차장에서 청장까지 보고가 부실한 거 아닌가.
▲검찰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현장 지휘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전과정에서 뭐가 부족한 지를 살필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찰의 진압 판단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인가.
▲경찰 판단이 옳았나 잘못됐나를 판단할 입장에 위치 있지 않다.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한 거다.
--경찰특공대 투입할 만큼 긴급성 있었다고 보나.
▲특공대 투입 문제는 경찰의 정책적 판단 문제다.
--용역직원의 물포 `대리 분사'에 대해 경찰 책임 묻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나 직무유기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모두 어렵다고 봤다. 용역직원이 물을 분사한 점은 분명 잘못됐지만 2시간 반동안 허락없이 민간인이 물포를 쏜 데 대해 놔둔 것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경찰은 용역직원이 물을 대신 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나.
▲물을 쏘기 시작한 지 20분 뒤에 인지했다.
--용역업체 본부장이 물포 분사를 지시했다는 것인가.
▲경찰과 소방대원이 아무도 소방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본부장이 소방호스를 사용해 망루설치를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용역직원이 경찰 지시로 물포를 잡았다는 진술은.
▲없다.
--경찰이 물포 살포 행위를 폭력이 아니라고 봤나.
▲경찰이 (물포 살포가) 폭력행위라고 `인식'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이 그것을 인식하고도 살포행위를 놔뒀다는 증명이 없다. 경비과장은 자기 과실은 인정하고 있다. 단지 자신이 당시 너무 바빴고, 망루 설치를 저지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용역 직원이 물포를 분사하는 것을 오랫동안 놔뒀고 오히려 의경이 방패로 물을 뿌리는 직원을 보호하기도 한다. 물포 분사를 한 용역직원을 형사처벌 했다면 경찰은 이 범법행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 아닌가.
▲범죄에 있어선 범의가 있어야 한다. 분명 용역직원이 경찰 대신 물을 분사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은 당시 이 행위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경찰 입장에선 당시 용역 직원의 물포 분사행위가 폭력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방조 혐의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나.
▲그렇다.
--용산경찰서장이 "물포는 경찰이 쏴야한다"고 무전으로 지시했고, 용역직원이 물을 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놔둔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없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방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수행 과정의 판단 `미스'(실수)라고 본다. 물론 판단 미스가 중요하지만 그게 범죄행위인가….
망루 설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만 물포를 쐈다는 게 폭력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김석기 청장 수사 초기 소환조사 생각 있었나.
▲어떤 형태로든 사실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조건 처음부터 소환조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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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사’ 정병두 수사본부장 문답
    • 입력 2009-02-09 13:28:35
    • 수정2009-02-09 19:34:4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9일 "경찰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했다"며 경찰에 대한 `무혐의' 결론 이유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직원이 경찰 대신 소방호스로 망루에 물을 분사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틀림없지만 (경찰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병두 수사본부장과의 문답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경찰의 사전준비와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을 언급했는데 이것의 구체적 의미는. ▲애초 계획했던 대로 (특공대가 타고 올라 갈) 컨테이너와 화재시 불을 끌 소방차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다. 화학소방차도 출동했으면 모양새를 더 갖출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망 결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준비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있었나. ▲장비 조달이 덜 되자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현장에서 작전을 변경했고, 김 차장은 이런 작전 변경 상황을 김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청 차장에서 청장까지 보고가 부실한 거 아닌가. ▲검찰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현장 지휘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전과정에서 뭐가 부족한 지를 살필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찰의 진압 판단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인가. ▲경찰 판단이 옳았나 잘못됐나를 판단할 입장에 위치 있지 않다.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한 거다. --경찰특공대 투입할 만큼 긴급성 있었다고 보나. ▲특공대 투입 문제는 경찰의 정책적 판단 문제다. --용역직원의 물포 `대리 분사'에 대해 경찰 책임 묻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나 직무유기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모두 어렵다고 봤다. 용역직원이 물을 분사한 점은 분명 잘못됐지만 2시간 반동안 허락없이 민간인이 물포를 쏜 데 대해 놔둔 것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경찰은 용역직원이 물을 대신 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나. ▲물을 쏘기 시작한 지 20분 뒤에 인지했다. --용역업체 본부장이 물포 분사를 지시했다는 것인가. ▲경찰과 소방대원이 아무도 소방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본부장이 소방호스를 사용해 망루설치를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용역직원이 경찰 지시로 물포를 잡았다는 진술은. ▲없다. --경찰이 물포 살포 행위를 폭력이 아니라고 봤나. ▲경찰이 (물포 살포가) 폭력행위라고 `인식'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이 그것을 인식하고도 살포행위를 놔뒀다는 증명이 없다. 경비과장은 자기 과실은 인정하고 있다. 단지 자신이 당시 너무 바빴고, 망루 설치를 저지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용역 직원이 물포를 분사하는 것을 오랫동안 놔뒀고 오히려 의경이 방패로 물을 뿌리는 직원을 보호하기도 한다. 물포 분사를 한 용역직원을 형사처벌 했다면 경찰은 이 범법행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 아닌가. ▲범죄에 있어선 범의가 있어야 한다. 분명 용역직원이 경찰 대신 물을 분사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은 당시 이 행위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경찰 입장에선 당시 용역 직원의 물포 분사행위가 폭력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방조 혐의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나. ▲그렇다. --용산경찰서장이 "물포는 경찰이 쏴야한다"고 무전으로 지시했고, 용역직원이 물을 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놔둔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없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방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수행 과정의 판단 `미스'(실수)라고 본다. 물론 판단 미스가 중요하지만 그게 범죄행위인가…. 망루 설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만 물포를 쐈다는 게 폭력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김석기 청장 수사 초기 소환조사 생각 있었나. ▲어떤 형태로든 사실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조건 처음부터 소환조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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