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방지 ‘필리버스터’ 도입 공감

입력 2009.02.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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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신시대에 폐지된 이 제도를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다시 도입하자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출내기 미국 상원의원이 23시간이 넘는 의회 연설 끝에 댐건설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는 장면을 묘사한 영?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가 진가를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선 6대 국회, 민주당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에 걸친 의사진행발언으로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입법 전쟁'을 치른 탓일까?

정치권이 유신정권 때 폐지된 필리버스터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3일 연설):"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됐습니다.

<녹취> 박상천 (민주당 의원/13일 질문):"필리버스터를 인정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또는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수결'과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양대 원칙을 조화시기 위해 시작된 정치권의 고민이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법에 명시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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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폭력방지 ‘필리버스터’ 도입 공감
    • 입력 2009-02-15 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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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신시대에 폐지된 이 제도를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다시 도입하자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출내기 미국 상원의원이 23시간이 넘는 의회 연설 끝에 댐건설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는 장면을 묘사한 영?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가 진가를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선 6대 국회, 민주당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에 걸친 의사진행발언으로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입법 전쟁'을 치른 탓일까? 정치권이 유신정권 때 폐지된 필리버스터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3일 연설):"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됐습니다. <녹취> 박상천 (민주당 의원/13일 질문):"필리버스터를 인정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또는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수결'과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양대 원칙을 조화시기 위해 시작된 정치권의 고민이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법에 명시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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