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세계에서 두번째로 항생제를 많이 쓴다는 우리나라. 그만큼 내성같은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항생제를 마구 처방한 병원은 억대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척추가 앞으로 쏠려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려 온 73살 민모 씨는 지난 2003년 척추 부위 인대를 제거했습니다.
수술 뒤 상처 부위에서 피고름이 나 또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이번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하반신 장애를 입었습니다.
<녹취> 민 모씨 : "다리가 전기줄을 확 잡아당기는 것처럼 당기는 아픔이 심하게..."
원인은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MRSA 감염, MRSA 감염시에는 반코마이신이란 항생제를 처방해야는데, 의사가 첫 수술 때 민 씨에게 이미 가장 독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약해 내성이 생긴 탓에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버린 겁니다.
이에 민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측이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민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후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초반에 사용한 의료진의 과실과, 민 씨가 겪게 된 장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 씨가 나이가 많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수술에 필수적인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각종 검사를 통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항생제 오남용 피해에 억 대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인 경우여서, 습관적으로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병원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항생제를 많이 쓴다는 우리나라. 그만큼 내성같은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항생제를 마구 처방한 병원은 억대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척추가 앞으로 쏠려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려 온 73살 민모 씨는 지난 2003년 척추 부위 인대를 제거했습니다.
수술 뒤 상처 부위에서 피고름이 나 또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이번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하반신 장애를 입었습니다.
<녹취> 민 모씨 : "다리가 전기줄을 확 잡아당기는 것처럼 당기는 아픔이 심하게..."
원인은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MRSA 감염, MRSA 감염시에는 반코마이신이란 항생제를 처방해야는데, 의사가 첫 수술 때 민 씨에게 이미 가장 독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약해 내성이 생긴 탓에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버린 겁니다.
이에 민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측이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민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후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초반에 사용한 의료진의 과실과, 민 씨가 겪게 된 장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 씨가 나이가 많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수술에 필수적인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각종 검사를 통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항생제 오남용 피해에 억 대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인 경우여서, 습관적으로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병원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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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오남용에 피해 배상”
-
- 입력 2009-03-02 21:36:02
![](/newsimage2/200903/20090302/1731985.jpg)
<앵커 멘트>
세계에서 두번째로 항생제를 많이 쓴다는 우리나라. 그만큼 내성같은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항생제를 마구 처방한 병원은 억대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척추가 앞으로 쏠려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려 온 73살 민모 씨는 지난 2003년 척추 부위 인대를 제거했습니다.
수술 뒤 상처 부위에서 피고름이 나 또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이번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하반신 장애를 입었습니다.
<녹취> 민 모씨 : "다리가 전기줄을 확 잡아당기는 것처럼 당기는 아픔이 심하게..."
원인은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MRSA 감염, MRSA 감염시에는 반코마이신이란 항생제를 처방해야는데, 의사가 첫 수술 때 민 씨에게 이미 가장 독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약해 내성이 생긴 탓에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버린 겁니다.
이에 민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측이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민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후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초반에 사용한 의료진의 과실과, 민 씨가 겪게 된 장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 씨가 나이가 많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수술에 필수적인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각종 검사를 통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항생제 오남용 피해에 억 대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인 경우여서, 습관적으로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병원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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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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