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군 부대 기름, 오염 국가가 배상“

입력 2009.03.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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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원주 캠프롱 미군부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한미 공동 조사단은 원주시가 오염 지역을 먼저 복원한 뒤 비용은 미군에 청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비용 지불을 거부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오염 복원비용 일억 5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미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원주시의 복원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정용(원주시청 환경보호과) : "한측과 미측의 합의점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미군측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판결은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서울 녹사평 사고와 군산 비행장 기름유출 사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본 매향리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지만 미군은 우리 정부의 배상금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현 사무국장(원주녹색연합) : "이번 대법원 판결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복원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더 큰 과제입니다."

법무부는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캠프롱 배상금의 75% 분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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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미군 부대 기름, 오염 국가가 배상“
    • 입력 2009-03-05 0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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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원주 캠프롱 미군부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한미 공동 조사단은 원주시가 오염 지역을 먼저 복원한 뒤 비용은 미군에 청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비용 지불을 거부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오염 복원비용 일억 5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미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원주시의 복원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정용(원주시청 환경보호과) : "한측과 미측의 합의점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미군측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판결은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서울 녹사평 사고와 군산 비행장 기름유출 사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본 매향리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지만 미군은 우리 정부의 배상금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현 사무국장(원주녹색연합) : "이번 대법원 판결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복원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더 큰 과제입니다." 법무부는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캠프롱 배상금의 75% 분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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