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헬스클럽에서 개별 지도를 받으려면 시간당 수만원씩 아주 비싼 돈을 줘야하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환불이 안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헬스클럽의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대형 헬스클럽입니다.
최근 들어 일대일로 개인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한분을 배정을 받아서 1:1 개인 트레이닝까지 받을 수 있고요.(많이 하나요?) 그럼요 거의 반 이상이 하신다고 보면 되죠."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할인을 받으려고 몇 십회씩 계약하는게 보통이지만 정작 중간에 그만둘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없습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한시간에 8만 8천 원이요. 횟수로 끊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면 할인율도 많아져요. PT(개인교습)는 아예 환불이 안되세요"
직장인 김 모씨도 30차례 개인 지도를 받는 조건으로 132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일방적으로 바뀌었고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 모씨(직장인) :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니까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준다고 했었고 결국 2달정도 뒤에 환불 받았어요."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 헬스 클럽의 약관이 무효라면서 업체에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가질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헬스클럽의 약관을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헬스클럽에서 개별 지도를 받으려면 시간당 수만원씩 아주 비싼 돈을 줘야하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환불이 안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헬스클럽의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대형 헬스클럽입니다.
최근 들어 일대일로 개인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한분을 배정을 받아서 1:1 개인 트레이닝까지 받을 수 있고요.(많이 하나요?) 그럼요 거의 반 이상이 하신다고 보면 되죠."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할인을 받으려고 몇 십회씩 계약하는게 보통이지만 정작 중간에 그만둘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없습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한시간에 8만 8천 원이요. 횟수로 끊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면 할인율도 많아져요. PT(개인교습)는 아예 환불이 안되세요"
직장인 김 모씨도 30차례 개인 지도를 받는 조건으로 132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일방적으로 바뀌었고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 모씨(직장인) :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니까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준다고 했었고 결국 2달정도 뒤에 환불 받았어요."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 헬스 클럽의 약관이 무효라면서 업체에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가질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헬스클럽의 약관을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헬스클럽 개인교습 환불 거부는 무효”
-
- 입력 2009-03-31 19:56:17
![](/newsimage2/200903/20090331/1749799.jpg)
<앵커 멘트>
헬스클럽에서 개별 지도를 받으려면 시간당 수만원씩 아주 비싼 돈을 줘야하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환불이 안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헬스클럽의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대형 헬스클럽입니다.
최근 들어 일대일로 개인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한분을 배정을 받아서 1:1 개인 트레이닝까지 받을 수 있고요.(많이 하나요?) 그럼요 거의 반 이상이 하신다고 보면 되죠."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할인을 받으려고 몇 십회씩 계약하는게 보통이지만 정작 중간에 그만둘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없습니다.
<녹취> 헬스클럽 관계자 : "한시간에 8만 8천 원이요. 횟수로 끊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면 할인율도 많아져요. PT(개인교습)는 아예 환불이 안되세요"
직장인 김 모씨도 30차례 개인 지도를 받는 조건으로 132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일방적으로 바뀌었고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 모씨(직장인) :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니까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준다고 했었고 결국 2달정도 뒤에 환불 받았어요."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 헬스 클럽의 약관이 무효라면서 업체에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가질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헬스클럽의 약관을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김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