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공무원, 과적 단속 무마 ‘뇌물 잔치’

입력 2009.04.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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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들이 과적차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잔치를 벌여오다 적발됐습니다.

혼자서 8억원을 챙기고 호화생활을 한 '간 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공사장의 필수 장비인 이 유압 크레인은 자체 무게가 42톤에 이릅니다.

화물을 일체 싣지 않아도 단속기준인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인터뷰>뇌물 공여 운전자 : "43~44 톤이에요. 안실어도... 벌금이 200만 원 씩 나와요.그러다 보니까 봐줄 때 마다 돈을 주고..."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운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충북 보은 국도 관리사무소 공무원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화물차 운전자 39명으로부터 3천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이정락(보은경찰서 수사과장) :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그렇게 돈을 주고 과적 단속공무원을 사귀어 두면 그걸 통해서..."

특히 47살 차모 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8억 원을 챙기며 호화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차 씨 등은 이동단속의 경우 전자기록이 남지 않아 언제라도 단속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녹취>강호택(보은 국도관리 사무소장) : "이동식 단속에 가서 일일이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 결과 다른 공무원들과 돈 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상납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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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큰 공무원, 과적 단속 무마 ‘뇌물 잔치’
    • 입력 2009-04-06 21:30:25
    뉴스 9
<앵커 멘트> 공무원들이 과적차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잔치를 벌여오다 적발됐습니다. 혼자서 8억원을 챙기고 호화생활을 한 '간 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공사장의 필수 장비인 이 유압 크레인은 자체 무게가 42톤에 이릅니다. 화물을 일체 싣지 않아도 단속기준인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인터뷰>뇌물 공여 운전자 : "43~44 톤이에요. 안실어도... 벌금이 200만 원 씩 나와요.그러다 보니까 봐줄 때 마다 돈을 주고..."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운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충북 보은 국도 관리사무소 공무원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화물차 운전자 39명으로부터 3천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이정락(보은경찰서 수사과장) :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그렇게 돈을 주고 과적 단속공무원을 사귀어 두면 그걸 통해서..." 특히 47살 차모 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8억 원을 챙기며 호화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차 씨 등은 이동단속의 경우 전자기록이 남지 않아 언제라도 단속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녹취>강호택(보은 국도관리 사무소장) : "이동식 단속에 가서 일일이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 결과 다른 공무원들과 돈 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상납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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