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67%, 신고한 수강료보다 초과 징수

입력 2009.04.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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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원 열 곳 중 일곱은 신고한 것보다 훨씬 비싼 학원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학부모들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중.고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하루 100분씩, 1주일에 닷새 수업을 기준으로 한 달 수강료가 37만 원.

교육청이 정한 기준액에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학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가 지난달 낸 돈은 2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인터넷 강습료가 추가된 것입니다.

<녹취> 최종숙(외국어학원 상담실장) : "숙제를 하려면 사이트를 들어가고 인터넷비용이 9만원이다 들었거든요, 저희는 뭐 2만2천원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가 실제로는 교육청 신고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교재비와 시험료, 특강비 등 명목입니다.

외국어학원과 입시.보습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해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서부와 대구 동부지역 학원들에서 초과징수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같은 학원들의 편법 징수로 학부모의 85%는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류은주(경기도 고양시) : "지난달 같은 경우 교재비,특강비 합치니 엄청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거의 백만원 가까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녀의 학원 수강을 더 늘리겠다는 학부모가 절반을 넘을만큼 사교육 의존 심리는 높았습니다.

교과부는 학원비의 인터넷 공개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수강료를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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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67%, 신고한 수강료보다 초과 징수
    • 입력 2009-04-14 21:31:16
    뉴스 9
<앵커 멘트> 학원 열 곳 중 일곱은 신고한 것보다 훨씬 비싼 학원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학부모들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중.고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하루 100분씩, 1주일에 닷새 수업을 기준으로 한 달 수강료가 37만 원. 교육청이 정한 기준액에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학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가 지난달 낸 돈은 2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인터넷 강습료가 추가된 것입니다. <녹취> 최종숙(외국어학원 상담실장) : "숙제를 하려면 사이트를 들어가고 인터넷비용이 9만원이다 들었거든요, 저희는 뭐 2만2천원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가 실제로는 교육청 신고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교재비와 시험료, 특강비 등 명목입니다. 외국어학원과 입시.보습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해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서부와 대구 동부지역 학원들에서 초과징수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같은 학원들의 편법 징수로 학부모의 85%는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류은주(경기도 고양시) : "지난달 같은 경우 교재비,특강비 합치니 엄청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거의 백만원 가까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녀의 학원 수강을 더 늘리겠다는 학부모가 절반을 넘을만큼 사교육 의존 심리는 높았습니다. 교과부는 학원비의 인터넷 공개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수강료를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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