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탁한 기업형 불법오락실 일당 검거

입력 2009.04.17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불법 성인오락실을 50여 곳이나 운영해 온 기업형 폭력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뒷거래 해온 경찰이 있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한 불법 성인오락실. 문이 굳게 닫힌 채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오락실의 주인은 폭력조직 간부인 44살 이 모씨.

이 씨는 이곳을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안양과 군포 일대에서 오락실 51곳을 운영해 왔습니다.

관리는 기업형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직원 40여 명을 명목상 사장과 수금 담당, 게임기 담당 등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전직 경찰까지 조직에 끌어들여 일대 영업권을 장악했습니다.

단속이 130여 차례나 있었지만, 이 씨는 번번이 처벌을 피했습니다.

<녹취> 오락실 주변 상인 : "(영업이) 중단됐다가, 기계 뜯어가고, 조금 있으면 또 하고 그랬었습니다."

돈을 받거나, 오락실에 수천만 원을 투자한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설사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명목상 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대가로는 큰돈을 건넸습니다.

<인터뷰> 강성수(팀장/경기청 광수대) : "구속되면 1개월에 천만 원씩 지급하면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직원 45명을 붙잡아 이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과 결탁한 안양경찰서 김 모 경위 등 경찰관 4명을 파면하고, 다른 경찰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결탁한 기업형 불법오락실 일당 검거
    • 입력 2009-04-17 21:34:44
    뉴스 9
<앵커 멘트> 불법 성인오락실을 50여 곳이나 운영해 온 기업형 폭력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뒷거래 해온 경찰이 있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한 불법 성인오락실. 문이 굳게 닫힌 채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오락실의 주인은 폭력조직 간부인 44살 이 모씨. 이 씨는 이곳을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안양과 군포 일대에서 오락실 51곳을 운영해 왔습니다. 관리는 기업형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직원 40여 명을 명목상 사장과 수금 담당, 게임기 담당 등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전직 경찰까지 조직에 끌어들여 일대 영업권을 장악했습니다. 단속이 130여 차례나 있었지만, 이 씨는 번번이 처벌을 피했습니다. <녹취> 오락실 주변 상인 : "(영업이) 중단됐다가, 기계 뜯어가고, 조금 있으면 또 하고 그랬었습니다." 돈을 받거나, 오락실에 수천만 원을 투자한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설사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명목상 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대가로는 큰돈을 건넸습니다. <인터뷰> 강성수(팀장/경기청 광수대) : "구속되면 1개월에 천만 원씩 지급하면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직원 45명을 붙잡아 이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과 결탁한 안양경찰서 김 모 경위 등 경찰관 4명을 파면하고, 다른 경찰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