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서 불법 발급

입력 2009.04.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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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거래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한 30대 남성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위임장을 작성한 뒤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떼갔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이 남성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와 아버지 사망신고를 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 사망한 시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3일전 이었습니다.

<인터뷰> 곽진열(남구 대연1동 주민센터) :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회수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다 적발된 경우가 200여 건에 이릅니다.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보험 해약 등을 상속 절차 없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또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철호(남구청 민원여권과) : "사망자의 인감 발급을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두 적발됩니다."

하지만 불법 발급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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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인감증명서 불법 발급
    • 입력 2009-04-22 0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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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거래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한 30대 남성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위임장을 작성한 뒤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떼갔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이 남성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와 아버지 사망신고를 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 사망한 시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3일전 이었습니다. <인터뷰> 곽진열(남구 대연1동 주민센터) :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회수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다 적발된 경우가 200여 건에 이릅니다.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보험 해약 등을 상속 절차 없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또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철호(남구청 민원여권과) : "사망자의 인감 발급을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두 적발됩니다." 하지만 불법 발급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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