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금융거래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한 30대 남성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위임장을 작성한 뒤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떼갔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이 남성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와 아버지 사망신고를 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 사망한 시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3일전 이었습니다.
<인터뷰> 곽진열(남구 대연1동 주민센터) :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회수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다 적발된 경우가 200여 건에 이릅니다.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보험 해약 등을 상속 절차 없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또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철호(남구청 민원여권과) : "사망자의 인감 발급을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두 적발됩니다."
하지만 불법 발급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금융거래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한 30대 남성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위임장을 작성한 뒤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떼갔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이 남성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와 아버지 사망신고를 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 사망한 시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3일전 이었습니다.
<인터뷰> 곽진열(남구 대연1동 주민센터) :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회수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다 적발된 경우가 200여 건에 이릅니다.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보험 해약 등을 상속 절차 없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또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철호(남구청 민원여권과) : "사망자의 인감 발급을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두 적발됩니다."
하지만 불법 발급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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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인감증명서 불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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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22 07:41:44
<앵커 멘트>
금융거래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이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한 30대 남성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위임장을 작성한 뒤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떼갔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이 남성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와 아버지 사망신고를 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 사망한 시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3일전 이었습니다.
<인터뷰> 곽진열(남구 대연1동 주민센터) :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회수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다 적발된 경우가 200여 건에 이릅니다.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보험 해약 등을 상속 절차 없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또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철호(남구청 민원여권과) : "사망자의 인감 발급을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두 적발됩니다."
하지만 불법 발급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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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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