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빌린적도 없는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사는 회사원인 31살 강 모씨는 최근 느닷없이 사채업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8년 전에 빌린 돈 7백만 원에 이자까지 총 3천5백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를 만나긴 했어도 돈을 빌리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씨 (음성변조) : "돈을 못 빌려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그 서류(차용증)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서류를 다 폐기했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같은 사채업자에게 5백만 원을 빌렸다 갚았는데 갚은 돈을 또 갚게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씨 (음성변조) : "돈을 다 갚았어요. 그것으로 끝났지 차용증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심지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씨 (지적장애인 어머니) : "이 아이는 지적장애인이다. 그런 것(돈 빌릴 줄) 모른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 (사채업자에게) 물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소송을 제기한 사채업자는 본인이 쓴 차용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합니다.
<녹취> 김○○씨 (사채업자) :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대부업법 자체도 없었고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부터 쓰게 하는 것은 관행이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이재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사무총장) : "실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은 빌려주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안 빌려주고 마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사채업자가 빚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은 모두 272건.
원금만 21억여 원에 이자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143건에 대해 사채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빌린적도 없는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사는 회사원인 31살 강 모씨는 최근 느닷없이 사채업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8년 전에 빌린 돈 7백만 원에 이자까지 총 3천5백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를 만나긴 했어도 돈을 빌리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씨 (음성변조) : "돈을 못 빌려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그 서류(차용증)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서류를 다 폐기했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같은 사채업자에게 5백만 원을 빌렸다 갚았는데 갚은 돈을 또 갚게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씨 (음성변조) : "돈을 다 갚았어요. 그것으로 끝났지 차용증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심지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씨 (지적장애인 어머니) : "이 아이는 지적장애인이다. 그런 것(돈 빌릴 줄) 모른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 (사채업자에게) 물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소송을 제기한 사채업자는 본인이 쓴 차용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합니다.
<녹취> 김○○씨 (사채업자) :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대부업법 자체도 없었고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부터 쓰게 하는 것은 관행이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이재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사무총장) : "실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은 빌려주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안 빌려주고 마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사채업자가 빚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은 모두 272건.
원금만 21억여 원에 이자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143건에 대해 사채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용증 악용해…“빌리지도 않은 돈 갚아라”
-
- 입력 2009-05-09 21:05:12
![](/newsimage2/200905/20090509/1772999.jpg)
<앵커 멘트>
빌린적도 없는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사는 회사원인 31살 강 모씨는 최근 느닷없이 사채업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8년 전에 빌린 돈 7백만 원에 이자까지 총 3천5백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를 만나긴 했어도 돈을 빌리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씨 (음성변조) : "돈을 못 빌려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그 서류(차용증)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서류를 다 폐기했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같은 사채업자에게 5백만 원을 빌렸다 갚았는데 갚은 돈을 또 갚게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씨 (음성변조) : "돈을 다 갚았어요. 그것으로 끝났지 차용증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심지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씨 (지적장애인 어머니) : "이 아이는 지적장애인이다. 그런 것(돈 빌릴 줄) 모른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 (사채업자에게) 물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소송을 제기한 사채업자는 본인이 쓴 차용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합니다.
<녹취> 김○○씨 (사채업자) :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대부업법 자체도 없었고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부터 쓰게 하는 것은 관행이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이재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사무총장) : "실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은 빌려주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안 빌려주고 마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사채업자가 빚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은 모두 272건.
원금만 21억여 원에 이자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143건에 대해 사채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이효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