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살인…풀려난 뒤엔 강도질

입력 2009.05.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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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구속된 절도범이 재판 기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풀려나서는 연쇄 강도짓을 했습니다. 불구속 원칙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합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한 술집...

29살 서 모 씨는 지난 1월, 이곳 여주인 56살 장 모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녹취> 서 모 씨 : "술 먹고 욱하는 마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폭행 등 전과 19범의 서 씨는 이 사건 석달 전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해 10월, 이곳에서 8만 5천이 든 지갑을 훔쳐나오다 붙잡혔지만 금액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함명욱(성남 수정경찰서 형사과장) : "불구속 원칙 아닙니까 요즘은...그 때는 더 여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송치하는게 맞지 않은가."

결국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가 서씨를 법정구속했지만, 이미 닷새전에 '술집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 : "아니 범행을 19범이나 되는 사람을 저렇게 놨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판 끝까지 당시 살인 혐의를 들키지 않은 서 씨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이후 5차례나 강도 짓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이은식(강도 사건 목격자) : "맞으시고 이리 나오신 거에요 무릎 꿇고 얼굴이 다 피투성이고 옷하고 다."

서 씨가 훔친 돈은 불과 100여만원, 하지만 1명이 숨지고 5명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혼자 있는 술집 여주인만 노렸고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며,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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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중 살인…풀려난 뒤엔 강도질
    • 입력 2009-05-15 21:20:57
    뉴스 9
<앵커 멘트> 불구속된 절도범이 재판 기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풀려나서는 연쇄 강도짓을 했습니다. 불구속 원칙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합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한 술집... 29살 서 모 씨는 지난 1월, 이곳 여주인 56살 장 모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녹취> 서 모 씨 : "술 먹고 욱하는 마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폭행 등 전과 19범의 서 씨는 이 사건 석달 전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해 10월, 이곳에서 8만 5천이 든 지갑을 훔쳐나오다 붙잡혔지만 금액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함명욱(성남 수정경찰서 형사과장) : "불구속 원칙 아닙니까 요즘은...그 때는 더 여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송치하는게 맞지 않은가." 결국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가 서씨를 법정구속했지만, 이미 닷새전에 '술집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 : "아니 범행을 19범이나 되는 사람을 저렇게 놨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판 끝까지 당시 살인 혐의를 들키지 않은 서 씨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이후 5차례나 강도 짓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이은식(강도 사건 목격자) : "맞으시고 이리 나오신 거에요 무릎 꿇고 얼굴이 다 피투성이고 옷하고 다." 서 씨가 훔친 돈은 불과 100여만원, 하지만 1명이 숨지고 5명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혼자 있는 술집 여주인만 노렸고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며,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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