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 인상 구의회 의정비 반환”

입력 2009.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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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행처럼 번져가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당하게 더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합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12월 서울 도봉구 의회는 3564만 원이던 의정비를 5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의정비 지급조례를 고쳐 187만 원이던 월정수당을 178만 원이나 올린 것입니다.

금천과 양천구도 비슷한 시기 똑같은 방법으로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이에 3개지역 시민단체들은 구의회가 의정비 결정 절차를 위반해 의정비를 부당 인상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홍은정(서울 동북여성민우회) : "도봉구는 재정자립도가 하위수준인데 부당인상으로 5천 만 원대의 의정비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 개 구의회 의원 1인 당 2천 백만 원에서 천 9백만 원씩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이같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자치구 주민들의 의정비 반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성동.노원.중랑 등 다른 10개 구의회도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린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도 서울 시내 모든 구에서 부당 인상한 의정비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와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사를 무시한 지방의원들만의 맘대로 멋대로 의정비 인상이 이젠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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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당 인상 구의회 의정비 반환”
    • 입력 2009-05-20 21:33:10
    뉴스 9
<앵커 멘트> 유행처럼 번져가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당하게 더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합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12월 서울 도봉구 의회는 3564만 원이던 의정비를 5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의정비 지급조례를 고쳐 187만 원이던 월정수당을 178만 원이나 올린 것입니다. 금천과 양천구도 비슷한 시기 똑같은 방법으로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이에 3개지역 시민단체들은 구의회가 의정비 결정 절차를 위반해 의정비를 부당 인상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홍은정(서울 동북여성민우회) : "도봉구는 재정자립도가 하위수준인데 부당인상으로 5천 만 원대의 의정비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 개 구의회 의원 1인 당 2천 백만 원에서 천 9백만 원씩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이같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자치구 주민들의 의정비 반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성동.노원.중랑 등 다른 10개 구의회도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린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도 서울 시내 모든 구에서 부당 인상한 의정비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와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사를 무시한 지방의원들만의 맘대로 멋대로 의정비 인상이 이젠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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