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특급 호텔에서도 ‘가짜 명품’ 판매
입력 2009.05.21 (22:14)
수정 2009.05.22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 일부 특급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짜 명품을 파는 현장, kbs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부끄러운 현장 송영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특급 관광호텔입니다.
기념품 매장 점원이 취재팀을 일본인 투숙객으로 알고 명품 지갑을 사겠냐며 와보라고 손짓합니다.
따라들어가자, 진열대 뒤에서 짝퉁 명품 지갑들을 꺼내놓습니다.
<녹취> 점원 : "스페셜 A급 입니다. 면세점에서 진품은 10만 4천 엔(136만원)에 판매하는 건데 13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더 비싼 건 없냐고 하자 이번엔 바로 옆 매장으로 안내합니다.
<녹취>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옷가게를 가장한 창고입니다.
해외 유명 상표를 딴 짝퉁 명품 가방들이 가득합니다.
<녹취> "(어디서 만든 겁니까?) 물론, (중국제보다 좋은) 한국제들입니다."
호텔 측은 이같은 짝퉁 판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녹취> 호텔 관계자 : "우리가 직영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문열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나요."
인근의 또 다른 특급 호텔.
가짜 명품 가방들을 아예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녹취> 점원 : "최고입니다. 진짜 물건과 똑같습니다."
가짜 명품을 팔고 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급 호텔내에서 버젓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다, 관광당국과 구청 등 관계기관들은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형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있는 사항을 관광 진흥법에서 명품 짝퉁을 팔면 안된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급 호텔까지 파고든 그릇된 상술로, 한국의 이미지가 자칫 가짜 천국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장추적 송영석입니다.
서울 일부 특급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짜 명품을 파는 현장, kbs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부끄러운 현장 송영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특급 관광호텔입니다.
기념품 매장 점원이 취재팀을 일본인 투숙객으로 알고 명품 지갑을 사겠냐며 와보라고 손짓합니다.
따라들어가자, 진열대 뒤에서 짝퉁 명품 지갑들을 꺼내놓습니다.
<녹취> 점원 : "스페셜 A급 입니다. 면세점에서 진품은 10만 4천 엔(136만원)에 판매하는 건데 13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더 비싼 건 없냐고 하자 이번엔 바로 옆 매장으로 안내합니다.
<녹취>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옷가게를 가장한 창고입니다.
해외 유명 상표를 딴 짝퉁 명품 가방들이 가득합니다.
<녹취> "(어디서 만든 겁니까?) 물론, (중국제보다 좋은) 한국제들입니다."
호텔 측은 이같은 짝퉁 판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녹취> 호텔 관계자 : "우리가 직영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문열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나요."
인근의 또 다른 특급 호텔.
가짜 명품 가방들을 아예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녹취> 점원 : "최고입니다. 진짜 물건과 똑같습니다."
가짜 명품을 팔고 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급 호텔내에서 버젓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다, 관광당국과 구청 등 관계기관들은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형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있는 사항을 관광 진흥법에서 명품 짝퉁을 팔면 안된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급 호텔까지 파고든 그릇된 상술로, 한국의 이미지가 자칫 가짜 천국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장추적 송영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 특급 호텔에서도 ‘가짜 명품’ 판매
-
- 입력 2009-05-21 21:21:05
- 수정2009-05-22 15:49:12
![](/newsimage2/200905/20090521/1780170.jpg)
<앵커 멘트>
서울 일부 특급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짜 명품을 파는 현장, kbs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부끄러운 현장 송영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특급 관광호텔입니다.
기념품 매장 점원이 취재팀을 일본인 투숙객으로 알고 명품 지갑을 사겠냐며 와보라고 손짓합니다.
따라들어가자, 진열대 뒤에서 짝퉁 명품 지갑들을 꺼내놓습니다.
<녹취> 점원 : "스페셜 A급 입니다. 면세점에서 진품은 10만 4천 엔(136만원)에 판매하는 건데 13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더 비싼 건 없냐고 하자 이번엔 바로 옆 매장으로 안내합니다.
<녹취>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옷가게를 가장한 창고입니다.
해외 유명 상표를 딴 짝퉁 명품 가방들이 가득합니다.
<녹취> "(어디서 만든 겁니까?) 물론, (중국제보다 좋은) 한국제들입니다."
호텔 측은 이같은 짝퉁 판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녹취> 호텔 관계자 : "우리가 직영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문열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나요."
인근의 또 다른 특급 호텔.
가짜 명품 가방들을 아예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녹취> 점원 : "최고입니다. 진짜 물건과 똑같습니다."
가짜 명품을 팔고 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급 호텔내에서 버젓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다, 관광당국과 구청 등 관계기관들은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형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있는 사항을 관광 진흥법에서 명품 짝퉁을 팔면 안된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급 호텔까지 파고든 그릇된 상술로, 한국의 이미지가 자칫 가짜 천국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장추적 송영석입니다.
-
-
송영석 기자 sys@kbs.co.kr
송영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