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재개발 철거 조항’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9.05.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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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개발 과정에 강제철거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이 나오면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위헌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용산 재개발 2구역 세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의 법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 6항, "정비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되면 소유자나 세입자의 사용권과 수익권은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사업 철거조항이랄 수 있는 이 법조항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주거권 등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서부지법 공보판사 : "재산권 박탈이 이뤄진 뒤 보상이 이뤄지기에 위헌적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개발 조합이 이 지역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은 중단되고 건물 철거작업도 중단됩니다.

또 지난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 등 다른 지역 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세입자 의사에 반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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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법 ‘재개발 철거 조항’ 위헌심판 제청
    • 입력 2009-05-22 21:06:43
    뉴스 9
<앵커 멘트> 재개발 과정에 강제철거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이 나오면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위헌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용산 재개발 2구역 세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의 법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 6항, "정비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되면 소유자나 세입자의 사용권과 수익권은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사업 철거조항이랄 수 있는 이 법조항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주거권 등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서부지법 공보판사 : "재산권 박탈이 이뤄진 뒤 보상이 이뤄지기에 위헌적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개발 조합이 이 지역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은 중단되고 건물 철거작업도 중단됩니다. 또 지난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 등 다른 지역 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세입자 의사에 반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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