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씨, 광고주에 품위 손상 손해배상”

입력 2009.06.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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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故 최진실씨는 생전에 전 남편에게 폭행 당한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광고모델로서 품의를 손상한 거라며 광고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모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광곱니다.

고 최진실 씨를 모델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지켜주는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 최진실 씨는 당시 남편이던 조성민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멍든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광고주는 광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모두 30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광고주 2심 재판부는 고 최진실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늘 대법원은 다시 광고주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광고주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계약 당시 약속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폭행을 당한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것은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광고 모델로서 긍정적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취지."

오늘 판결에 대해 최 씨 변호인 측은 광고계약 때문에 배우자의 일방적인 폭력까지 숨기고 살아야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강지원(고 최진실 씨 측 변호사) : "광고계약 했다고 해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

최 씨가 사망함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면, 배상 의무는 상속권자인 각각 6살, 8살난 최 씨의 아들과 딸이 지게 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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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진실씨, 광고주에 품위 손상 손해배상”
    • 입력 2009-06-04 21:25:54
    뉴스 9
<앵커 멘트> 故 최진실씨는 생전에 전 남편에게 폭행 당한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광고모델로서 품의를 손상한 거라며 광고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모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광곱니다. 고 최진실 씨를 모델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지켜주는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 최진실 씨는 당시 남편이던 조성민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멍든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광고주는 광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모두 30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광고주 2심 재판부는 고 최진실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늘 대법원은 다시 광고주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광고주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계약 당시 약속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폭행을 당한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것은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광고 모델로서 긍정적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취지." 오늘 판결에 대해 최 씨 변호인 측은 광고계약 때문에 배우자의 일방적인 폭력까지 숨기고 살아야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강지원(고 최진실 씨 측 변호사) : "광고계약 했다고 해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 최 씨가 사망함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면, 배상 의무는 상속권자인 각각 6살, 8살난 최 씨의 아들과 딸이 지게 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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