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허가 건물 살아도 전입 신고 가능”

입력 2009.06.18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비닐하우스나 판잣집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주민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재동의 무허가 판자촌, 잔디마을, 15년 째 살아온 서양석 씨의 주민등록 주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세금고지서 같은 우편물도 아는 사람의 집에서 받아옵니다.

<인터뷰>서양석(잔디마을 주민) : "딸이 1시간 반이나 떨어진 학교에 가는 걸 보다 못해서 여러 번 전입신고를 냈는데...."

동사무소는 무허가 판자촌의 재개발 투기 등 우려가 있다며 서 씨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 씨는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동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의 손을 들어줘 온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전입신고를 받아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전입신고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투기 등 우려되는 문제는 다른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전입신고가 되면서 당장 서 씨는 주변에 건설예정인 장기임대주택의 이주대책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인터뷰>김양호(주임/서울 서초구청 문화행정과) : "무단 점유한 경우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향후 대응방향은 상급기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은 천 여가구, 유사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투기세력 등에 악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무허가 건물 살아도 전입 신고 가능”
    • 입력 2009-06-18 21:30:33
    뉴스 9
<앵커 멘트> 비닐하우스나 판잣집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주민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재동의 무허가 판자촌, 잔디마을, 15년 째 살아온 서양석 씨의 주민등록 주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세금고지서 같은 우편물도 아는 사람의 집에서 받아옵니다. <인터뷰>서양석(잔디마을 주민) : "딸이 1시간 반이나 떨어진 학교에 가는 걸 보다 못해서 여러 번 전입신고를 냈는데...." 동사무소는 무허가 판자촌의 재개발 투기 등 우려가 있다며 서 씨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 씨는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동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의 손을 들어줘 온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전입신고를 받아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전입신고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투기 등 우려되는 문제는 다른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전입신고가 되면서 당장 서 씨는 주변에 건설예정인 장기임대주택의 이주대책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인터뷰>김양호(주임/서울 서초구청 문화행정과) : "무단 점유한 경우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향후 대응방향은 상급기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은 천 여가구, 유사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투기세력 등에 악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