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준 없어 헷갈리는 존엄사 논란

입력 2009.06.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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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 할머니가 생명 연장을 계속하면서 당시 판결은 물론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준이 없었던 게 큰 혼선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당시 판결 내용은 이랬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접어 들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

김 할머니가 회생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있다는게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떼냈어도 김 할머니는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 기준인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맞지만 두번째 전제인 사망 단계로 본 건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판단 자체가 성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인터뷰>서상수(변호사) : "이 환자의 경우 임상증상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실제 감정내용과 현재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존엄사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처럼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생명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윤영호(국립암센터 실장) : "임종환자 관리지침을 만들고 바람직한 존엄사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면 이런 혼선이 적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존엄사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없다면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경우 법원이 소생가능성을 매번 판단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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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 기준 없어 헷갈리는 존엄사 논란
    • 입력 2009-06-24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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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 할머니가 생명 연장을 계속하면서 당시 판결은 물론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준이 없었던 게 큰 혼선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당시 판결 내용은 이랬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접어 들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 김 할머니가 회생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있다는게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떼냈어도 김 할머니는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 기준인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맞지만 두번째 전제인 사망 단계로 본 건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판단 자체가 성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인터뷰>서상수(변호사) : "이 환자의 경우 임상증상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실제 감정내용과 현재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존엄사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처럼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생명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윤영호(국립암센터 실장) : "임종환자 관리지침을 만들고 바람직한 존엄사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면 이런 혼선이 적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존엄사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없다면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경우 법원이 소생가능성을 매번 판단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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