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예정대로 시행

입력 2009.07.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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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시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가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사용기한'이 오늘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의 유예 여부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온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유예 기간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이란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실업 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 개정 타령만 하며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3당 간사 협의를 이어가자면서,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부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비정규직법 유예안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대여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상임위원장 사이에선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막판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도대체 그런 위원장이 어딨어요? 나도 위원장 해봤지만. 상정을 해 줘야죠 상정을..."

<녹취>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괜히 명분을, 날치기 명분 축적하지 마십시요."

여야가 법 개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오늘부터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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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예정대로 시행
    • 입력 2009-07-01 06:29: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시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가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사용기한'이 오늘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의 유예 여부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온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유예 기간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이란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실업 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 개정 타령만 하며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3당 간사 협의를 이어가자면서,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부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비정규직법 유예안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대여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상임위원장 사이에선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막판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도대체 그런 위원장이 어딨어요? 나도 위원장 해봤지만. 상정을 해 줘야죠 상정을..." <녹취>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괜히 명분을, 날치기 명분 축적하지 마십시요." 여야가 법 개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오늘부터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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