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원 신고 포상금제’ 실시

입력 2009.07.06 (22:12) 수정 2009.07.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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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시 30만 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시 50만 원 등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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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학원 신고 포상금제’ 실시
    • 입력 2009-07-06 21:19:06
    • 수정2009-07-07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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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시 30만 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시 50만 원 등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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