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고리대금 업자들을 금융감독당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는 가칭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신설해 이들 대금업의 금리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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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대금업 양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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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4-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는 고리대금 업자들을 금융감독당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는 가칭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신설해 이들 대금업의 금리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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