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이 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모의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총풍사건 핵심 3인방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됐던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 피고인이 오늘 집행유예를 받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한성기 씨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실언에 가까운 것으로 애초부터 무력시위를 위해 사전모의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주 만났던 곳이 밀담을 나누기에는 적절치 않은 다방 등이었는데다 한성기 씨가 국내 지인들에게 수십 차례나 전화를 걸어 베이징에 체류중임을 알린 것은 밀사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력시위 요청 혐의를 떠나 피고인들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북측 인사를 만나 동향을 수집하려했던 것도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무력시위 요청을 유죄로 재확인하면서도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총풍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이 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모의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총풍사건 핵심 3인방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됐던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 피고인이 오늘 집행유예를 받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한성기 씨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실언에 가까운 것으로 애초부터 무력시위를 위해 사전모의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주 만났던 곳이 밀담을 나누기에는 적절치 않은 다방 등이었는데다 한성기 씨가 국내 지인들에게 수십 차례나 전화를 걸어 베이징에 체류중임을 알린 것은 밀사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력시위 요청 혐의를 떠나 피고인들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북측 인사를 만나 동향을 수집하려했던 것도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무력시위 요청을 유죄로 재확인하면서도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총풍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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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풍은 우발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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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4-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이 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모의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총풍사건 핵심 3인방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됐던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 피고인이 오늘 집행유예를 받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한성기 씨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실언에 가까운 것으로 애초부터 무력시위를 위해 사전모의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주 만났던 곳이 밀담을 나누기에는 적절치 않은 다방 등이었는데다 한성기 씨가 국내 지인들에게 수십 차례나 전화를 걸어 베이징에 체류중임을 알린 것은 밀사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력시위 요청 혐의를 떠나 피고인들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북측 인사를 만나 동향을 수집하려했던 것도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무력시위 요청을 유죄로 재확인하면서도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총풍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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