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술접대 강요 드러나…6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09.07.10 (10:40)
수정 2009.07.10 (1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친필 문건이 KBS에 의해 공개 된 뒤 수사를 벌여온 20명 가운데, 모두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씨는 폭행과 횡령, 도주와 협박 등 구속 영장 신청 사유 외에 강요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33배에 달하는 1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는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장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김 씨의 강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인정한 장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혐의도 기소 의견에 포함됐습니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문서 일부분을 촬영하게 해 보도하게 하고, 공공의 적과 싸우겠다며 공공연히 김 대표를 모욕한 점, 또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술접대 자리에 동석해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았던 기획사 대표와 금융인, 감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언론인 출신 금융인 1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 피디도 배임 수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강요죄 공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친필 문건이 KBS에 의해 공개 된 뒤 수사를 벌여온 20명 가운데, 모두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씨는 폭행과 횡령, 도주와 협박 등 구속 영장 신청 사유 외에 강요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33배에 달하는 1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는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장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김 씨의 강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인정한 장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혐의도 기소 의견에 포함됐습니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문서 일부분을 촬영하게 해 보도하게 하고, 공공의 적과 싸우겠다며 공공연히 김 대표를 모욕한 점, 또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술접대 자리에 동석해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았던 기획사 대표와 금융인, 감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언론인 출신 금융인 1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 피디도 배임 수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강요죄 공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자연 술접대 강요 드러나…6명 기소의견 송치
-
- 입력 2009-07-10 10:40:08
- 수정2009-07-10 11:55:56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친필 문건이 KBS에 의해 공개 된 뒤 수사를 벌여온 20명 가운데, 모두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씨는 폭행과 횡령, 도주와 협박 등 구속 영장 신청 사유 외에 강요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33배에 달하는 1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는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장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김 씨의 강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인정한 장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혐의도 기소 의견에 포함됐습니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문서 일부분을 촬영하게 해 보도하게 하고, 공공의 적과 싸우겠다며 공공연히 김 대표를 모욕한 점, 또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술접대 자리에 동석해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았던 기획사 대표와 금융인, 감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언론인 출신 금융인 1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 피디도 배임 수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강요죄 공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
-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임종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탤런트 장자연 자살…소속사 대표 검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