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넘는 식사 접대도 ‘리베이트’ 간주

입력 2009.07.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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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약업체가 병원 측에 식사접대를 했습니다. 얼마짜리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을까요? 한 끼 십만원 이상. 새롭게 마련된 기준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을 파는 제약업체와 사주는 병의원간의 리베이트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입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전체회식이나 경조사때 제약업체 영업 사원들이 와서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제약업체는 식사 대접이나 경조사비뿐만 아니라, 의약 서적과 전문지 제공, 각종 강연 기회 제공 등의 특혜를 의사들에게 주곤 합니다.

이런 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약값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를 리베이트로 보고 처벌할 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 스스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한끼 식사비가 1인당 10만원 이상이면 리베이트로 간주합니다.

경조사비 20만원, 강연료는 하루 백만원, 의약 서적과 전문지는 50만 원이 넘으면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약품의 건강보험 약값을 20%까지 깎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용현(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금까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보험약가 인하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도리어 역이용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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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원 넘는 식사 접대도 ‘리베이트’ 간주
    • 입력 2009-07-28 21:30:49
    뉴스 9
<앵커 멘트> 제약업체가 병원 측에 식사접대를 했습니다. 얼마짜리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을까요? 한 끼 십만원 이상. 새롭게 마련된 기준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을 파는 제약업체와 사주는 병의원간의 리베이트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입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전체회식이나 경조사때 제약업체 영업 사원들이 와서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제약업체는 식사 대접이나 경조사비뿐만 아니라, 의약 서적과 전문지 제공, 각종 강연 기회 제공 등의 특혜를 의사들에게 주곤 합니다. 이런 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약값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를 리베이트로 보고 처벌할 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 스스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한끼 식사비가 1인당 10만원 이상이면 리베이트로 간주합니다. 경조사비 20만원, 강연료는 하루 백만원, 의약 서적과 전문지는 50만 원이 넘으면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약품의 건강보험 약값을 20%까지 깎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용현(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금까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보험약가 인하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도리어 역이용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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