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광화문광장 집회 사실상 불가 外

입력 2009.08.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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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제 문을 연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해 음향과 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는 불허하고 주로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장 사용자는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통행 방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론스타 253억 중과세’ 서울시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폐업된 채 휴면상태에 있던 회사를 인수한 뒤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을 사들이자 서울시가 이를 신설 법인으로 간주하고 2백53억 원의 중과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건보공단, 보험료 6.4% 인상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보험료를 최저 6.4% 인상해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습니다.
공단 요청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천 원 직장 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천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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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광화문광장 집회 사실상 불가 外
    • 입력 2009-08-02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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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제 문을 연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해 음향과 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는 불허하고 주로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장 사용자는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통행 방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론스타 253억 중과세’ 서울시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폐업된 채 휴면상태에 있던 회사를 인수한 뒤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을 사들이자 서울시가 이를 신설 법인으로 간주하고 2백53억 원의 중과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건보공단, 보험료 6.4% 인상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보험료를 최저 6.4% 인상해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습니다. 공단 요청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천 원 직장 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천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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