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2백만 원에 신생아 팔아 ‘충격’

입력 2009.09.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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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이 낳은 아기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아기를 받은 이 여성은 물건처럼 웃돈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8살 류모씨와 동거남 22살 이모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이들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문의해봤지만, 병원비 미납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방법을 찾다 인터넷에서 26살 안 모 여인을 알게 됐고, 안 씨에게 2백만 원에 아이를 팔았습니다.

생후 사흘만이었습니다.

<인터뷰> 노기화(대구 서부경찰서): "부부가 병원비가 마련되지 않아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문의하다 팔았다."

그러나 돈을 주고 아이를 건네 받은 안 여인은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다시 인터넷을 통해 불임으로 입양을 원하는 울산의 34살 백 여인에게 2백여만 원의 웃돈을 얹은 4백여만 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아를 물건처럼 돈으로 사고 판 것입니다.

이처럼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사이의 입양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양부모는 친권은 물론 양육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의 매매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황운용 원장(홀트아동복지회):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수수료나 양육수당도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 매매에 연루된 이 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매매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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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이용 2백만 원에 신생아 팔아 ‘충격’
    • 입력 2009-09-02 20:07:25
    뉴스타임
<앵커 멘트> 자신이 낳은 아기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아기를 받은 이 여성은 물건처럼 웃돈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8살 류모씨와 동거남 22살 이모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이들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문의해봤지만, 병원비 미납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방법을 찾다 인터넷에서 26살 안 모 여인을 알게 됐고, 안 씨에게 2백만 원에 아이를 팔았습니다. 생후 사흘만이었습니다. <인터뷰> 노기화(대구 서부경찰서): "부부가 병원비가 마련되지 않아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문의하다 팔았다." 그러나 돈을 주고 아이를 건네 받은 안 여인은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다시 인터넷을 통해 불임으로 입양을 원하는 울산의 34살 백 여인에게 2백여만 원의 웃돈을 얹은 4백여만 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아를 물건처럼 돈으로 사고 판 것입니다. 이처럼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사이의 입양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양부모는 친권은 물론 양육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의 매매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황운용 원장(홀트아동복지회):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수수료나 양육수당도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 매매에 연루된 이 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매매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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