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매 신생아, 아동 보호시설로
입력 2009.09.23 (20:32)
수정 2009.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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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상에 나오자마자 팔리는 신세가 됐던 아기.
얼마 전에는 구치소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까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모는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낳은 지 사흘 만에 팔고, 이 아기를 인터넷에서 산 백 모 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치소까지 갔던 아기.
이 아기는 일단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관계당국이 백 모 씨를 설득해 아기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은성호(보건복지부 가정지원과장) : "시설보다는 가정 위탁이 바람직한테 본인은 연고지 쪽에서 아이가 보육되길 바랐어요."
어제 밤 울산 보육시설에 보내진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보육시설 측은 아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육시설 관계자 : "그 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
현재 이 아기의 법적 친권은 백 씨에게 있고, 백 씨도 양육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자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입양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기를 사고 판 사람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건 문제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아기를 사고 판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기를 최종적으로 누가 기르게 될 지는 현재 진행중인 아기 매매 사건 재판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팔리는 신세가 됐던 아기.
얼마 전에는 구치소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까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모는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낳은 지 사흘 만에 팔고, 이 아기를 인터넷에서 산 백 모 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치소까지 갔던 아기.
이 아기는 일단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관계당국이 백 모 씨를 설득해 아기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은성호(보건복지부 가정지원과장) : "시설보다는 가정 위탁이 바람직한테 본인은 연고지 쪽에서 아이가 보육되길 바랐어요."
어제 밤 울산 보육시설에 보내진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보육시설 측은 아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육시설 관계자 : "그 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
현재 이 아기의 법적 친권은 백 씨에게 있고, 백 씨도 양육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자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입양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기를 사고 판 사람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건 문제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아기를 사고 판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기를 최종적으로 누가 기르게 될 지는 현재 진행중인 아기 매매 사건 재판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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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매매 신생아, 아동 보호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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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9-23 20:06:13
- 수정2009-09-24 10:10:04
<앵커 멘트>
세상에 나오자마자 팔리는 신세가 됐던 아기.
얼마 전에는 구치소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까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모는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낳은 지 사흘 만에 팔고, 이 아기를 인터넷에서 산 백 모 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치소까지 갔던 아기.
이 아기는 일단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관계당국이 백 모 씨를 설득해 아기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은성호(보건복지부 가정지원과장) : "시설보다는 가정 위탁이 바람직한테 본인은 연고지 쪽에서 아이가 보육되길 바랐어요."
어제 밤 울산 보육시설에 보내진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보육시설 측은 아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육시설 관계자 : "그 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
현재 이 아기의 법적 친권은 백 씨에게 있고, 백 씨도 양육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자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입양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기를 사고 판 사람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건 문제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아기를 사고 판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기를 최종적으로 누가 기르게 될 지는 현재 진행중인 아기 매매 사건 재판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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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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