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5년…‘신종 퇴폐업소’ 기승

입력 2009.09.23 (22:05) 수정 2009.09.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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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됐는데요.

'집창촌'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종, 변종 퇴폐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우한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단속의 포화를 맞은 집창촌입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뤘던 이곳이 요즘엔 문 연 곳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녹취> 성매매업소 업주 : "애들 다 오피스텔로... 새로생긴 키스방 이런데로 다 갔어요. 우리 먹고 살게 없어요."

서울의 한 대학가, 한 업소에 들어서자 여고생, 승무원, 간호사 복장이 즐비합니다.

잠시 뒤 지하철을 본 뜬 방에 교복을 차려입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이른바 이미지 클럽으로 불리는 변태 성매매업솝니다.

<녹취> 성매매 여성



불황을 모르는 강남의 유흥주점, 어젯밤, 평일인데도 빈 방이 없습니다.

이곳 접대부들, 성매매 가능 여부를 팔찌로 구분합니다. 모두 이른바 '2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 "(성매매를 하지 않는) 팔찌 안한 아가씨들은 안 쓸려고 해요. (손님들이 다 가자고 우긴다고요?) 예."

<녹취> 성매매 여성 : "(용감하게 2차를 나가요?) 예."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집창촌 여성은 5천 7백여 명에서 천 8백여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성매수 남성은 3배나 늘었습니다.

강남 일대에 번성중인 기업형 유흥주점부터 이름조차 거론하기 민망한 온갖 변태 신종성매매업소들이 기존 집창촌의 빈자리를 메웠다는 겁니다.

경찰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혜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경찰이 일부 업소와 유착되면서 강도높은 단속을 하지 못했으며 성매매 처벌도 더 강화해야한다."

업주와 성매수남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른바 풍선효과를 불렀다는 얘깁니다.

성매매가 불법화되면서 성산업에 내몰린 여성들이 더 많은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변화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 : "성매매 여성 자활정책을 다시 효과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5년, 신종, 변종 성매매가 활개를 치면서 성매매 근절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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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5년…‘신종 퇴폐업소’ 기승
    • 입력 2009-09-23 21:18:10
    • 수정2009-09-24 08:41:52
    뉴스 9
<앵커 멘트>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됐는데요. '집창촌'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종, 변종 퇴폐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우한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단속의 포화를 맞은 집창촌입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뤘던 이곳이 요즘엔 문 연 곳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녹취> 성매매업소 업주 : "애들 다 오피스텔로... 새로생긴 키스방 이런데로 다 갔어요. 우리 먹고 살게 없어요." 서울의 한 대학가, 한 업소에 들어서자 여고생, 승무원, 간호사 복장이 즐비합니다. 잠시 뒤 지하철을 본 뜬 방에 교복을 차려입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이른바 이미지 클럽으로 불리는 변태 성매매업솝니다. <녹취> 성매매 여성 불황을 모르는 강남의 유흥주점, 어젯밤, 평일인데도 빈 방이 없습니다. 이곳 접대부들, 성매매 가능 여부를 팔찌로 구분합니다. 모두 이른바 '2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 "(성매매를 하지 않는) 팔찌 안한 아가씨들은 안 쓸려고 해요. (손님들이 다 가자고 우긴다고요?) 예." <녹취> 성매매 여성 : "(용감하게 2차를 나가요?) 예."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집창촌 여성은 5천 7백여 명에서 천 8백여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성매수 남성은 3배나 늘었습니다. 강남 일대에 번성중인 기업형 유흥주점부터 이름조차 거론하기 민망한 온갖 변태 신종성매매업소들이 기존 집창촌의 빈자리를 메웠다는 겁니다. 경찰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혜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경찰이 일부 업소와 유착되면서 강도높은 단속을 하지 못했으며 성매매 처벌도 더 강화해야한다." 업주와 성매수남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른바 풍선효과를 불렀다는 얘깁니다. 성매매가 불법화되면서 성산업에 내몰린 여성들이 더 많은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변화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 : "성매매 여성 자활정책을 다시 효과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5년, 신종, 변종 성매매가 활개를 치면서 성매매 근절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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