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배기 학대 사망…“자치단체도 책임”

입력 2009.10.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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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두 살배기 아기가 시설장의 학대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이혼절차를 밟으면서 두 누나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김모 군.

시설 책임자인 오 모씨는 지난해 12월 자정쯤 큰소리로 우는 김군을 승용차에 태워 근처 논으로 나갔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를 차 속에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겁을 먹은 김 군은 오씨를 쫓아가다 농수로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26일 만에 숨졌습니다.

김군의 나이, 겨우 두 살이었습니다.

<녹취>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 : “어떻게 됐는지 애가 지금 병원에 있다. 애가 물에 젖어 있다 옷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죠)”

혼자 오씨를 따라가던 김군은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논두렁 아래로 한차례 떨어졌지만 오씨는 김군을 끌어올린 뒤 또다시 농로에 버려뒀습니다.

부검결과 김 군의 얼굴과 몸에서는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며 오씨와 함께 1억 3천만 원을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우정(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한 사롑니다”

화성시는 신고된 시설이긴 하지만 해당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도 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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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배기 학대 사망…“자치단체도 책임”
    • 입력 2009-10-06 06:34:5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두 살배기 아기가 시설장의 학대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이혼절차를 밟으면서 두 누나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김모 군. 시설 책임자인 오 모씨는 지난해 12월 자정쯤 큰소리로 우는 김군을 승용차에 태워 근처 논으로 나갔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를 차 속에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겁을 먹은 김 군은 오씨를 쫓아가다 농수로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26일 만에 숨졌습니다. 김군의 나이, 겨우 두 살이었습니다. <녹취>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 : “어떻게 됐는지 애가 지금 병원에 있다. 애가 물에 젖어 있다 옷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죠)” 혼자 오씨를 따라가던 김군은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논두렁 아래로 한차례 떨어졌지만 오씨는 김군을 끌어올린 뒤 또다시 농로에 버려뒀습니다. 부검결과 김 군의 얼굴과 몸에서는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며 오씨와 함께 1억 3천만 원을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우정(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한 사롑니다” 화성시는 신고된 시설이긴 하지만 해당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도 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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