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정 비율 해고 안돼”

입력 2009.10.08 (08:15) 수정 2009.10.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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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시중 은행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하위 평가자를 대량해고시키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방식의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은행원 황 모씨,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 2007년, 회사로부터 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황OO : "회사를 다니는 동안 누구도 그만둔 적이 없었고, 계약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해고 사유는 '근무 평정'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나 B 평가를 받아 계약이 지속됐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하위 평가자 10%는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게 바뀐 겁니다.

황 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시중은행원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평가 방식으로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가 방식을 바꾸면서 은행 측이 계약직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재계약에서 탈락하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만 명 남짓.

시중 은행들이 상대평가를 앞세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해고 근로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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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0-08 0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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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시중 은행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하위 평가자를 대량해고시키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방식의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은행원 황 모씨,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 2007년, 회사로부터 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황OO : "회사를 다니는 동안 누구도 그만둔 적이 없었고, 계약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해고 사유는 '근무 평정'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나 B 평가를 받아 계약이 지속됐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하위 평가자 10%는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게 바뀐 겁니다. 황 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시중은행원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평가 방식으로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가 방식을 바꾸면서 은행 측이 계약직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재계약에서 탈락하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만 명 남짓. 시중 은행들이 상대평가를 앞세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해고 근로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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