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같은 천인공노할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가 두드러집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경찰서의 성범죄자 정보열람실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을 찾은 사람은 그동안 단 1명도 없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1명도 열람 안했다면서요? 왜 그랬죠?) 부모님들이 신청하셔야 되는건데 안하시니까..."
성범죄자정보 열람제도가 시행된 지 일년 지금껏 총 열람 건수는 53건에 불과합니다.
가해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열람 절차,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아동 성범죄 대책에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건 이런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들을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사이트는 12월 중 문을 엽니다.
아울러 현행 10년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유전자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법률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고 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섭니다.
<인터뷰> 이재홍(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신고를 꺼리게 되고 가해자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이같은 천인공노할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가 두드러집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경찰서의 성범죄자 정보열람실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을 찾은 사람은 그동안 단 1명도 없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1명도 열람 안했다면서요? 왜 그랬죠?) 부모님들이 신청하셔야 되는건데 안하시니까..."
성범죄자정보 열람제도가 시행된 지 일년 지금껏 총 열람 건수는 53건에 불과합니다.
가해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열람 절차,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아동 성범죄 대책에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건 이런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들을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사이트는 12월 중 문을 엽니다.
아울러 현행 10년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유전자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법률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고 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섭니다.
<인터뷰> 이재홍(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신고를 꺼리게 되고 가해자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범죄 ‘꼼짝마’ 신상정보 인터넷서 열람
-
- 입력 2009-10-09 20:54:10
![](/newsimage2/200910/20091009/1862262.jpg)
<앵커 멘트>
이같은 천인공노할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가 두드러집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경찰서의 성범죄자 정보열람실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을 찾은 사람은 그동안 단 1명도 없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1명도 열람 안했다면서요? 왜 그랬죠?) 부모님들이 신청하셔야 되는건데 안하시니까..."
성범죄자정보 열람제도가 시행된 지 일년 지금껏 총 열람 건수는 53건에 불과합니다.
가해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열람 절차,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아동 성범죄 대책에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건 이런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들을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사이트는 12월 중 문을 엽니다.
아울러 현행 10년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유전자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법률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고 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섭니다.
<인터뷰> 이재홍(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신고를 꺼리게 되고 가해자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
-
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박태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