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연명치료 중지’ 지침 마련

입력 2009.10.14 (07:05) 수정 2009.10.14 (0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계의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2명 이상의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들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를 받지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관을 통한 영양 공급 등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모든 경우에 중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 모 할머니처럼 의사결정능력은 없지만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생존할 수 있는 환자는 일반 연명치료를 계속 해야합니다.

또 사전의사 표시가 없었어도 의학적 판단과 평소 환자의 종교나 신념 등 추정의사를 감안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치료중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병원윤리위원회에서는 가족들의 동의와 정신적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임종환자와 뇌사상태 환자는 가족 동의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 "내 가족에게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가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연명 치료 중지 지침이 정착되려면 호스피스 등 연명치료 중단 환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사단체, ‘연명치료 중지’ 지침 마련
    • 입력 2009-10-14 06:36:22
    • 수정2009-10-14 07:10: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계의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2명 이상의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들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를 받지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관을 통한 영양 공급 등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모든 경우에 중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 모 할머니처럼 의사결정능력은 없지만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생존할 수 있는 환자는 일반 연명치료를 계속 해야합니다. 또 사전의사 표시가 없었어도 의학적 판단과 평소 환자의 종교나 신념 등 추정의사를 감안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치료중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병원윤리위원회에서는 가족들의 동의와 정신적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임종환자와 뇌사상태 환자는 가족 동의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 "내 가족에게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가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연명 치료 중지 지침이 정착되려면 호스피스 등 연명치료 중단 환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