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대폭 손본다

입력 2009.10.29 (12:56) 수정 2009.10.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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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생명과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상품 전반의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분쟁이 잦은 문제 약관들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와 보험전문가 등이 참여한 작업반을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시중 보험사들의 자체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분쟁이 많은 조항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한도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올리고, 후유 장해에 대한 간병비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 부실 판매시,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계약 취소 기한도 청약일로부터 석 달 이내인 현행보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상품을 부실 판매해 3차례 이상 분쟁을 일으킨 보험설계사나 직원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관 개정을 지난해에 추진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 등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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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대폭 손본다
    • 입력 2009-10-29 12:12:51
    • 수정2009-10-29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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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생명과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상품 전반의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분쟁이 잦은 문제 약관들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와 보험전문가 등이 참여한 작업반을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시중 보험사들의 자체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분쟁이 많은 조항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한도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올리고, 후유 장해에 대한 간병비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 부실 판매시,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계약 취소 기한도 청약일로부터 석 달 이내인 현행보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상품을 부실 판매해 3차례 이상 분쟁을 일으킨 보험설계사나 직원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관 개정을 지난해에 추진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 등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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