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선거법 위반’ 교육감직 끝내 상실

입력 2009.10.29 (22:05) 수정 2009.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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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첫 민선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절차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을 떠나면서 서울시민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민에게 면목이 없고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 교육감의 퇴진에 대해 전교조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변성호(전교조 서울지부장) :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교육이 새롭게 태어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퇴진한 공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년이 채 안 돼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습니다.

대신 김경회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돼 자칫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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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택, ‘선거법 위반’ 교육감직 끝내 상실
    • 입력 2009-10-29 21:33:15
    • 수정2009-10-29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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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첫 민선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절차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을 떠나면서 서울시민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민에게 면목이 없고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 교육감의 퇴진에 대해 전교조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변성호(전교조 서울지부장) :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교육이 새롭게 태어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퇴진한 공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년이 채 안 돼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습니다. 대신 김경회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돼 자칫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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