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 취소”

입력 2009.11.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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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KBS 사장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

경영 부실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전 사장은 부당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년 넘게 계속된 재판 끝에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임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경영상의 잘못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공공기관장보다 해임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연주 :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부실이 일부 인정되는 만큼 해임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사장의 임기는 11일 남았지만 대통령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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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 취소”
    • 입력 2009-11-12 21:42:17
    뉴스 9
<앵커 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KBS 사장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 경영 부실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전 사장은 부당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년 넘게 계속된 재판 끝에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임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경영상의 잘못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공공기관장보다 해임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연주 :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부실이 일부 인정되는 만큼 해임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사장의 임기는 11일 남았지만 대통령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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