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완전 타결

입력 2009.12.04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무임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은 2년 반 유예하고, 전임자 무임금은 내년 6월부터 적용합니다.

이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가 한 달 넘게 끌어오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인정하는 복수노조 허용은 2년 6개월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6개월간 유예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평상시 회사 일을 하다가 노사 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등 노사업무가 있을 때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와는 달리 일과 노조일을 함께 하면서 임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범위는 사업장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토대로 당론을 정하는 등 입법절차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 등 야당도 비판적 입장이어서 일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사정,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완전 타결
    • 입력 2009-12-04 22:03:27
    뉴스 9
<앵커 멘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무임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은 2년 반 유예하고, 전임자 무임금은 내년 6월부터 적용합니다. 이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가 한 달 넘게 끌어오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인정하는 복수노조 허용은 2년 6개월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6개월간 유예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평상시 회사 일을 하다가 노사 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등 노사업무가 있을 때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와는 달리 일과 노조일을 함께 하면서 임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범위는 사업장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토대로 당론을 정하는 등 입법절차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 등 야당도 비판적 입장이어서 일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