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는 강제, 면제는 알아서?

입력 2009.12.09 (06:53) 수정 2009.12.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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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업자가 아니면서 한 해 벌이가 500만 원이 되지 않는 분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를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순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 박금분 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로 20만 9천여 원을 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박 씨의 당시 연간 소득은 496만 원.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최근에야 이런 규정을 알게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박금분(원주시 원인동): "계속 전화했어요. 소득 얼마 안돼서 남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억울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박 씨는 당시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때는 직접 찾아내 강제로 징수했으면서,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안내 못 받았기 때문에 신고 못 한 것이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잘못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처럼 설명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안내도 될 돈을 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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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는 강제, 면제는 알아서?
    • 입력 2009-12-09 06:53:28
    • 수정2009-12-09 07:07: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사업자가 아니면서 한 해 벌이가 500만 원이 되지 않는 분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를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순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 박금분 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로 20만 9천여 원을 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박 씨의 당시 연간 소득은 496만 원.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최근에야 이런 규정을 알게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박금분(원주시 원인동): "계속 전화했어요. 소득 얼마 안돼서 남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억울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박 씨는 당시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때는 직접 찾아내 강제로 징수했으면서,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안내 못 받았기 때문에 신고 못 한 것이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잘못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처럼 설명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안내도 될 돈을 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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