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 범죄 양형 기준 강화

입력 2009.12.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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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술을 마셨단 이유로 형을 낮게 선고받았죠.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 다행히 앞으론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등교길에 참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범인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가족들은 또 한번 울어야 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나는 (형을) 더 많이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1심 형을 확정지었어요"

KBS 보도로 조두순의 낮은 형량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론의 거센 질타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린이 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술을 마셨다해도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성폭력을 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형을 가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가학적인 행위를 하거나 학교 등 보호장소에서 범행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우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보다 많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할 건지, 또 성폭력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신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 등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입법례처럼 아동대상 성범죄는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올리는 문제는 법 개정 과정을 지켜봐가며 논의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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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성 범죄 양형 기준 강화
    • 입력 2009-12-22 22:13:52
    뉴스 9
<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술을 마셨단 이유로 형을 낮게 선고받았죠.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 다행히 앞으론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등교길에 참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범인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가족들은 또 한번 울어야 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나는 (형을) 더 많이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1심 형을 확정지었어요" KBS 보도로 조두순의 낮은 형량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론의 거센 질타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린이 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술을 마셨다해도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성폭력을 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형을 가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가학적인 행위를 하거나 학교 등 보호장소에서 범행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우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보다 많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할 건지, 또 성폭력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신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 등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입법례처럼 아동대상 성범죄는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올리는 문제는 법 개정 과정을 지켜봐가며 논의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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