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형평성 논란

입력 2009.12.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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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3곳에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현금 2천 만원을, 또 다른 업체들에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부인의 차량 기사 월급 등을 대납받는 형식 등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 의원이 청탁과 함께 친척 배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친족 간에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의정 활동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점, 액수와 증거인멸의 우려,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현금 대신 각종 비용을 대납시킨 게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구속 수사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불과 수개월 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비슷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엔 불구속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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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형평성 논란
    • 입력 2009-12-30 2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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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3곳에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현금 2천 만원을, 또 다른 업체들에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부인의 차량 기사 월급 등을 대납받는 형식 등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 의원이 청탁과 함께 친척 배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친족 간에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의정 활동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점, 액수와 증거인멸의 우려,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현금 대신 각종 비용을 대납시킨 게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구속 수사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불과 수개월 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비슷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엔 불구속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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