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최고 월 5만 8천 원 줄어

입력 2010.01.1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달부터는 월급통장에서 빠지는 소득세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올해는 또 꼼꼼히 따져보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은데,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 8천8백만 원 이하에 한해, 1% 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여가 4백만 원인 경우, 7천8백 원 가량, 5백만 원은 만 6천 원, 최고 천만 원이면 5만 8천여 원씩 원천징수액이 줄어듭니다.

단, 3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해 세율이 한꺼번에 2포인트 내려갔던 만큼 올해는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지출액에 따라 실제 소득세는 더 줄 수 있습니다.

4월부턴 일부 가전제품에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월전력 소비량이 400kWh 이상인 에어컨, 월전력소비량 45kWh 이상이면서 6백 리터가 넘는 냉장고, 1회 전력소비량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그리고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가 그 대상입니다.

<인터뷰>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제품 가격이)200만원이라고 하면 13만원 가량이 세금이 붙을 겁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땐, 올해 신설된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을 입증할 서류를 직장이나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전세 상환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 차입이면 차용증을, 은행 대출이면 대출계약서를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주일 전후로 1달 안에 유상으로 빌린 자금만 해당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득세 원천징수, 최고 월 5만 8천 원 줄어
    • 입력 2010-01-12 21:58:28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달부터는 월급통장에서 빠지는 소득세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올해는 또 꼼꼼히 따져보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은데,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 8천8백만 원 이하에 한해, 1% 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여가 4백만 원인 경우, 7천8백 원 가량, 5백만 원은 만 6천 원, 최고 천만 원이면 5만 8천여 원씩 원천징수액이 줄어듭니다. 단, 3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해 세율이 한꺼번에 2포인트 내려갔던 만큼 올해는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지출액에 따라 실제 소득세는 더 줄 수 있습니다. 4월부턴 일부 가전제품에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월전력 소비량이 400kWh 이상인 에어컨, 월전력소비량 45kWh 이상이면서 6백 리터가 넘는 냉장고, 1회 전력소비량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그리고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가 그 대상입니다. <인터뷰>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제품 가격이)200만원이라고 하면 13만원 가량이 세금이 붙을 겁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땐, 올해 신설된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을 입증할 서류를 직장이나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전세 상환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 차입이면 차용증을, 은행 대출이면 대출계약서를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주일 전후로 1달 안에 유상으로 빌린 자금만 해당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