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사업, 줄줄이 ‘제동’

입력 2010.0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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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조례' 탓이기도 합니다.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뉴타운 예정지로 지정된 부천원미지구.

최근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인 9만여 제곱미터의 재개발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전부터 추진된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하지만 지난해 9월 역시 법원으로부터 지정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잇단 취소 판결의 이유는 뉴타운 사업 추진의 근거인 경기도 조례가 법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을 하려면 대상지역의 기존 건축물들이 정말 철거가 필요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상위법인 도시와주거환경정비법은 건축물의 안전도는 물론이고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기능,구조의 결함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는 건축년도만 따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은 소송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결국 사업 취소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와 법률이 서로 다른 점은 주민들도 못마땅한 일입니다.

<녹취> 마을 주민 : "난감하죠. 이게 국정사업인데 취소가 됐다는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경기도는 상위법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구(경기도 뉴타운사업과 주거정비팀장) : "(법률 문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에대해서는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했고.."

<녹취> 국토부 관계자 : "(법률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와)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23곳 중 부천 소사와 안양 만안 뉴타운에서도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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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재개발 사업, 줄줄이 ‘제동’
    • 입력 2010-01-19 22:00:35
    뉴스 9
<앵커 멘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조례' 탓이기도 합니다.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뉴타운 예정지로 지정된 부천원미지구. 최근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인 9만여 제곱미터의 재개발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전부터 추진된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하지만 지난해 9월 역시 법원으로부터 지정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잇단 취소 판결의 이유는 뉴타운 사업 추진의 근거인 경기도 조례가 법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을 하려면 대상지역의 기존 건축물들이 정말 철거가 필요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상위법인 도시와주거환경정비법은 건축물의 안전도는 물론이고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기능,구조의 결함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는 건축년도만 따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은 소송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결국 사업 취소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와 법률이 서로 다른 점은 주민들도 못마땅한 일입니다. <녹취> 마을 주민 : "난감하죠. 이게 국정사업인데 취소가 됐다는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경기도는 상위법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구(경기도 뉴타운사업과 주거정비팀장) : "(법률 문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에대해서는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했고.." <녹취> 국토부 관계자 : "(법률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와)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23곳 중 부천 소사와 안양 만안 뉴타운에서도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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