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이것만은 ‘꼭’

입력 2010.01.20 (08:42) 수정 2010.01.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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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분 직장에서 이번달 말로 연말 정산을 마감하는데요.



챙긴다고 챙겨도 쉽지 않습니다.



혜택이 큰데도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내용,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 모씨는 최근 암 수술을 받고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인터뷰> 김00(회사원) : "이 수술로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될 텐데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정산용이고 암환자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김 씨처럼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 등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일단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에 대해선 금액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아 제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장애인 증명서에 확진 일자를 받으면 최근 5년까지는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자신의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조부모와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에 한해서는 가능하고 자녀양육비는 부양가족 공제와 분리해서 배우자가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소득이 비슷하거나 소득공제액이 많다면 한 쪽에 몰아주기보다는 적절히 나누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과 지출 내역을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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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정산 이것만은 ‘꼭’
    • 입력 2010-01-20 08:42:18
    • 수정2010-01-20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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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장에서 이번달 말로 연말 정산을 마감하는데요.

챙긴다고 챙겨도 쉽지 않습니다.

혜택이 큰데도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내용,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 모씨는 최근 암 수술을 받고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인터뷰> 김00(회사원) : "이 수술로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될 텐데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정산용이고 암환자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김 씨처럼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 등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일단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에 대해선 금액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아 제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장애인 증명서에 확진 일자를 받으면 최근 5년까지는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자신의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조부모와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에 한해서는 가능하고 자녀양육비는 부양가족 공제와 분리해서 배우자가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소득이 비슷하거나 소득공제액이 많다면 한 쪽에 몰아주기보다는 적절히 나누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과 지출 내역을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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