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입력 2010.01.21 (07:26)
수정 2010.01.21 (17: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환영했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고발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피디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D수첩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제작진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조능희(MBC PD 수첩 책임 PD) :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입니다. 비판과 감시 못하면 언론 아닙니다”
제작진을 고소했던 공직자들은 언론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사 재판부가 이미 허위 보도를 인정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운천(당시 농식품부 장관) : “1심 남부지법, 2심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중앙지법에서는 모두 번복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민사재판부는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 허위 사실로 봤지만, 이번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개별적 사안보다는 전체적 보도 취지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을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과 검찰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환영했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고발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피디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D수첩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제작진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조능희(MBC PD 수첩 책임 PD) :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입니다. 비판과 감시 못하면 언론 아닙니다”
제작진을 고소했던 공직자들은 언론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사 재판부가 이미 허위 보도를 인정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운천(당시 농식품부 장관) : “1심 남부지법, 2심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중앙지법에서는 모두 번복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민사재판부는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 허위 사실로 봤지만, 이번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개별적 사안보다는 전체적 보도 취지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을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과 검찰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
- 입력 2010-01-21 07:26:01
- 수정2010-01-21 17:42:34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환영했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고발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피디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D수첩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제작진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조능희(MBC PD 수첩 책임 PD) :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입니다. 비판과 감시 못하면 언론 아닙니다”
제작진을 고소했던 공직자들은 언론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사 재판부가 이미 허위 보도를 인정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운천(당시 농식품부 장관) : “1심 남부지법, 2심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중앙지법에서는 모두 번복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민사재판부는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 허위 사실로 봤지만, 이번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개별적 사안보다는 전체적 보도 취지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을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과 검찰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
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강민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