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입력 2010.01.21 (07:26) 수정 2010.01.21 (17: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환영했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고발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피디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D수첩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제작진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조능희(MBC PD 수첩 책임 PD) :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입니다. 비판과 감시 못하면 언론 아닙니다”

제작진을 고소했던 공직자들은 언론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사 재판부가 이미 허위 보도를 인정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운천(당시 농식품부 장관) : “1심 남부지법, 2심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중앙지법에서는 모두 번복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민사재판부는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 허위 사실로 봤지만, 이번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개별적 사안보다는 전체적 보도 취지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을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과 검찰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 입력 2010-01-21 07:26:01
    • 수정2010-01-21 17:42: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환영했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고발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피디 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D수첩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제작진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조능희(MBC PD 수첩 책임 PD) :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입니다. 비판과 감시 못하면 언론 아닙니다” 제작진을 고소했던 공직자들은 언론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사 재판부가 이미 허위 보도를 인정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운천(당시 농식품부 장관) : “1심 남부지법, 2심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중앙지법에서는 모두 번복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민사재판부는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 허위 사실로 봤지만, 이번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개별적 사안보다는 전체적 보도 취지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을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과 검찰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