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어부 간첩 조작 40여 년 만에 무죄
입력 2010.02.05 (07:52)
수정 2010.02.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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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어부 5명이 40여 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고인이 된 상황, 유족들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67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백남욱 씨 등 어민 5명.
이들은 5달 만에 풀려나 남으로 돌아왔지만 갖은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내몰렸습니다.
징역 1년에서 5년 형을 선고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모두 고인이 된 지 40여 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를 했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돼 수사기관의 조서와 피고인들의 1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손진홍(광주고등법원 공보관) : "과거 어두운 시절에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반성하는 계기로..."
정보기관의 감시와 주변의 손가락질 속에 평생을 살아온 유가족들은 눈물이 앞섭니다.
<인터뷰>백성기(유가족) : "우리 가족들 손주들까지 직장 하나 못 다니고, 위도 가면 간첩 집안이라고 누가 밥도 안 줘요."
군사독재시절에 이뤄졌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재심 판결이 대부분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5건의 사건 가운데 판결이 이뤄진 4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어부 5명이 40여 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고인이 된 상황, 유족들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67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백남욱 씨 등 어민 5명.
이들은 5달 만에 풀려나 남으로 돌아왔지만 갖은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내몰렸습니다.
징역 1년에서 5년 형을 선고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모두 고인이 된 지 40여 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를 했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돼 수사기관의 조서와 피고인들의 1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손진홍(광주고등법원 공보관) : "과거 어두운 시절에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반성하는 계기로..."
정보기관의 감시와 주변의 손가락질 속에 평생을 살아온 유가족들은 눈물이 앞섭니다.
<인터뷰>백성기(유가족) : "우리 가족들 손주들까지 직장 하나 못 다니고, 위도 가면 간첩 집안이라고 누가 밥도 안 줘요."
군사독재시절에 이뤄졌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재심 판결이 대부분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5건의 사건 가운데 판결이 이뤄진 4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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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어부 간첩 조작 40여 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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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5 07:52:29
- 수정2010-02-05 08:24:05
![](/data/news/2010/02/05/2041390_110.jpg)
<앵커 멘트>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어부 5명이 40여 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고인이 된 상황, 유족들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67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백남욱 씨 등 어민 5명.
이들은 5달 만에 풀려나 남으로 돌아왔지만 갖은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내몰렸습니다.
징역 1년에서 5년 형을 선고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모두 고인이 된 지 40여 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를 했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돼 수사기관의 조서와 피고인들의 1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손진홍(광주고등법원 공보관) : "과거 어두운 시절에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반성하는 계기로..."
정보기관의 감시와 주변의 손가락질 속에 평생을 살아온 유가족들은 눈물이 앞섭니다.
<인터뷰>백성기(유가족) : "우리 가족들 손주들까지 직장 하나 못 다니고, 위도 가면 간첩 집안이라고 누가 밥도 안 줘요."
군사독재시절에 이뤄졌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재심 판결이 대부분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5건의 사건 가운데 판결이 이뤄진 4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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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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