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 상한선도 ‘무시’

입력 2010.02.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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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따져보니 법적 이자 상한선까지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쓴 기간에 관계없이 '취급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해 본 직장인 문 모씨는 일찍 갚아도 취급수수료는 똑같이 물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인터뷰>문 모씨(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 "중도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건데, 보니까 이자는 어느 정도는 좀 깎인 것 같은데 취급수수료는 그대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취급수수료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한 해 이익이 조 단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카드사와 은행들은 여전히 취급수수료를 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카드사 관계자 : "각종 고정비는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산사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일괄적으로 취급수수료를 물리다보니 법적 이자율 제한마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은 하루 0.134%. 100만 원을 빌릴 경우, 하루 이자가 천340원을 넘어선 안 되지만 현금서비스는 하루만 이용해도 5천 원가량의 취급수수료는 모두 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 상한을 넘겨 부과한 수수료가 7개월 동안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뒤늦게야 금융감독당국이 부당하게 더 받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카드사와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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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 상한선도 ‘무시’
    • 입력 2010-02-05 0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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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따져보니 법적 이자 상한선까지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쓴 기간에 관계없이 '취급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해 본 직장인 문 모씨는 일찍 갚아도 취급수수료는 똑같이 물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인터뷰>문 모씨(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 "중도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건데, 보니까 이자는 어느 정도는 좀 깎인 것 같은데 취급수수료는 그대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취급수수료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한 해 이익이 조 단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카드사와 은행들은 여전히 취급수수료를 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카드사 관계자 : "각종 고정비는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산사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일괄적으로 취급수수료를 물리다보니 법적 이자율 제한마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은 하루 0.134%. 100만 원을 빌릴 경우, 하루 이자가 천340원을 넘어선 안 되지만 현금서비스는 하루만 이용해도 5천 원가량의 취급수수료는 모두 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 상한을 넘겨 부과한 수수료가 7개월 동안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뒤늦게야 금융감독당국이 부당하게 더 받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카드사와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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